[전남테크노파크/전남TP] 2016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화지원 2차 지원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TP)에서는 전남의 뿌리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화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테크노파크, 2016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화지원 2차지원 공고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전남의 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저변확대
○ 전남 뿌리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 뿌리산업 기업 재직자 및 예비 재직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수행기간
○ 사업화지원 : 협역 후 3개월 이내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단위 : 천원)
구분 |
지원프로그램명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비고 | |
사업화지원 (비R&D) |
시제품제작 지원 |
126,530 |
20,000 |
| |
마케팅 지원 |
기업홍보지원 |
8,450 |
5,000 |
| |
국내/외 시장조사지원 |
5,000 |
| |||
생태계 개선지원 |
근무환경개선지원 |
13,050 |
5,000 |
| |
국가R&D기획 지원 |
10,000 |
| |||
이전/신규투자기업 지원 |
20,000 |
|
Ⅱ |
지원내용(사업화지원 비R&D) |
1. 시제품제작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가공비 등 제작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금형 관련 지원금은 신청 지원금(기업부담금 제외)의 최대 25%까지 지원됨
※ 소프트웨어 및 O/S 등 프로그램, IT기기(PC등) 구매 비용은 지원 제외됨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부담
■ 신청자격
○ 전남에 공장이 등록되고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며,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고용증대, 계약체결 및 시장개척 등의 성과도출 가능 기업
■ 사업 수행절차
■ 지원금 지급방법
○ 협약시 1차 50% 지급, 결과 평가 후 2차 50% 지급
○ 사업 진도 및 사업비 사용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형 중간점검을 통하여 불성실사업에 대하여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2. 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뿌리산업 연관 기업에 대한 홍보 관련 지원(홍보물,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시장조사 등)
○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이하(기업부담금 없음)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신청자격
○ 전남에 공장이 등록되고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사업 수행절차
■ 지원금지급방법
○ 최종 결과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선정기준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대상기업의 역량 및 의지, 목적과의 부합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3. 근무환경개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뿌리기업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기업부담금 : 없음
■ 신청자격
○ 전남에 공장이 등록되고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신청가능
■ 사업 수행절차
■ 지원금 지급방법
○ 최종 결과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4. 국가 R&D 기획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2억원 이상 국가 R&D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 작성을 이한 기획비용
○ 지원규모 : 최대 10백만원 이하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신청자격
○ 전남에 공장이 등록되고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며, 창업한지 3년 이상인 기업 중 2억 이상 국가R&D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 법인사업자에 한함
■ 사업 수행절차
■ 지원금 지급방법
○ 최종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5. 이전·신규투자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전남 외 기업의 도내 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식 지원 ※ 기업이전, 부지/시설/설비 투자 및 사업추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이하(투자액에 따른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신청자격
○ 전남에 공장이 등록되고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한지 2년 미만인 기업 ※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사업 수행절차
■ 지원금 지급방법
○ 최종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과다계상 비용 조정 가능
Ⅲ |
평가기준 |
■ 사업화지원(비R&D)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Ⅳ |
지원제외대상 |
Ⅴ |
절차 및 일정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접수기간 : 2016. 8. 8(월) ~ 2016. 8. 17(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7부)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 금융거래확인서(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Ⅶ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방법 : 직접접수(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기술실용화팀 061-720-9332, 9336
○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1로 50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2016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화지원 2차 지원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또는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061-720-9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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