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2016년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공고
(상용기술개발 지원, 인증지원, 기술지도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재)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에서는 경상남도 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경남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
1 |
지원대상 |
○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2 |
지원내용 |
○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상용기술개발 자금 지원
* 시제품개발, 사업화제품제작, 제품개량, 응용개발, 공정개발, 공정 Scale-up 등
○ 인증지원 : 신재생에너지 제품 관련 인증, 성능평가, 시험분석비용 지원
○ 기술지도 및 전시회 참가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애로기술지도 및 관련 전시회 참가 경비 지원
3 |
지원규모 |
○ 기술개발 지원 : 예산한도 내 지원(2016년은 2억원 이내 지원)
※ 지원금의 20%이상(기업부담), 지원금의 15%이상 현금 부담원칙
○ 인증지원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기술지도 및 전시회 참가지원 : 기업당 2,500천원 이내
○ 지원세부 내용
※ 1년 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4 |
기술개발지원 세부내용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 기술료 : 지원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금의 10% 납부(중견기업 30%)
○ 추진절자
5 |
인증지원 세부내용(성능평가, 시험분석 포함) |
○ 지원대상 시기 : 소요비용의 세금계산서(계산서)가 2016. 3. 1 ~ 2016. 11. 30 사이에 지급된 건에 한하여 지원
○ 사업비 규모와 선정순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 추진절차
6 |
기술지도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애로기술지도 및 관련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 사업비 규모와 선정순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 추진절차
7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경남)에 주된 사업장 및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관련 기업
- 총괄책임자 : 주관기관의 상근직원(4대 보험 가입여부 증빙가능자)
○ 참여기관
- 경상남도 소재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및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 위탁기관
-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8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8부(첨부서류 각 1부 포함),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소정양식 : http://www.gntp.or.kr 사업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 공고기간 : 2016. 7. 12(화) ~ 7. 29(금)
○ 접수기간 : 2016. 7. 25(월) ~ 7. 29(금)
○ 접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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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이전에 사전 제외함
- 신청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부실위험기업(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율,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기준)
※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즉시 회수함
○ "신재생에너지상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부 내용 및 기준이 사전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총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남테크노파트(http://www.gntp.or.kr) 조선해양에너지센터(055-259-34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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