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6년도 ICT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과 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ICT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공고 했다.
[제주테크노파크, 2016년 제주지역ICT융합시제품제작지원사업 2차모집공고]
Ⅰ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제주지역 ICT관련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 사업을 통한 1사 1대표제품 실현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지원명 : 2016년 제주지역 ICT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개발기간 : 협약일로 부터 ~ 2016. 10. 31
※ 해당과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 ICT 융합시제품 제작 지원
※ 신청분야가 방송, 통신 분야인 경우 우대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 총 시제품제작 금액의 90%이내 지원, 기업별 1개과제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1개 과제)
Ⅱ |
지원자격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 중소/벤처기업
-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 제외대상
-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가 불가한 과제인 경우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단, 이 항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 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항 내용을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Ⅲ |
신청방법 및 평가 |
○ 신청방법 : 신청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신청서 교부 :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및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www.biz.jejutp.or.kr) 참조
○ 공고기간 : 2016. 6. 9(목) ~ 6. 22(수) 18:00
○ 접수기간 : 2016. 6. 16(목) ~ 6. 22(수) 18:00 주말 제외
○ 평가일정 : 2016. 6. 27(월) 13:00 ~
※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평가항목 및 배점
○ 우대가점 : 5점
- 민간부담금 매칭 : 최대 3점
- 신청분야 연관성 : 최대 2점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일정 : 신청 접수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자료 외 추가자료 요청 가능하며 지원금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가점부여는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함
- 지원 결정기업의 지원포기시 예비후보 기업 선정
Ⅳ |
추진일정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Ⅴ |
결과물의 귀속 및 관련규정 |
○ 지원과제수행결과로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관련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과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 유형적 발생물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업이 소류
○ 본 사업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Ⅵ |
기타사항 |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료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요령"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체결 후 확정된 협약 기한 내에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Ⅶ |
접수 |
○ 접수방법 :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서 접수증 발급 후 관련서류 방문제출
○ 주소 : 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306 (재)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방송통신사업팀
『2016년도 ICT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제주테크노파크(http://www.jejutp.or.kr) 디지털융합센터 방송통신사업팀(064-720-37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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