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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6. 8.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공고

-경제협력권산업육성 (비R&D) 사업-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TP)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사업공고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사업공고]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사업

○ 지원자격

- 충북지역 해당 산업 관련 기업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충북 내 위치)

 

○ 지원분야

-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 인증 및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 시험분석 및 성능 평가지원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

- 임상시험 기술지도 및 자문위원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리온아이피엘, (주)파마크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기 기술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 세부지원 내용

 

- 현금지원(외부 전문기관과 매칭을 통한 지원)

 

 

 

- 현물지원(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통한 지원)

 

※ 공통사항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100% 부담함(현금지원에 한함)

- 기업 당 복수 지원 가능하며 복수 지원 시, 과제별 개별 신청 및 관리 필요

- 기업부담금 20% 이상시 가점 부여

(25%~30% 미만 1점, 30%~35% 미만 2점, 35%~40%미만 3점, 40%~45% 미만 4점, 45% 이상 5점)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평가항목

 

 

 추진일정

 

 

 

 

 신청방법

 

 

○ 접수 및 사업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6. 8(수) ~ 7. 1(금)

- 수업수행기간 : 2016. 6. 1 ~ 2016. 8. 5

 

○ 제출방법

- 과제관리시스템(http://it.cbtp.or.kr) 완료 후 원본 1부, 사본 7부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접수 마지막 당일 17:00 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 사업신청서(해당 사업계획서 포함)

- 기업현황표

- 참여확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재무제표(최근 2년)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사본(현물지원시,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재)충북테크노파크 첨단IT산업관 2층 IT융합센터

- 담당자 : 043-270-2411, ks1004@cbtp.or.kr, 팩스 043-270-2499

- 온라인 접수관련 시스템 문의 : 043-270-2213, mhlee@cbtp.or.kr)

 

○ 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 043-270-2411, ks1004@cbtp.or.kr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43-211-6144, wschoi@ktr.or.kr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649-1275, mg_cho@semyung.ac.kr

- (주)리온아이피엘 : 042-385-2040, swkwak@leeon.kr

- (주)파마크로 : 010-3755-0628, nskim@pharmacro.co.kr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원칙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사업비는 최종 결과 평가 완료 후 지급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불이익이 주어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여부, 면담/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지원금 1,000만원 초과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최근 2년간 연속 부채비율 800% 이상이나 유동비율이 50%이하 기업은 지원을 제외한다.

 

- 지원기업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홈페이지(http://contact.cbtp.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별 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입력 및 승인받아야 함

 

- 온라인 접수 시에 등록파일은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요망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법령 및 규정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 사업화의 추진)

3. 충북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란 지침

4.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5.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6.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7.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충북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충북테크노파크(http://www.cbtp.or.kr) IT융합센터(043-270-2411)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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