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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사업" 『수출활성화지원사업 참여기업(수출희망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6. 4.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사업" 『수출활성화지원사업 참여기업(수출희망기업)』 모집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소재 기술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수요지향적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출활성화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 배경 및 필요성

 

○ 수출경쟁력 하락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따라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존의 틀을 깨는 수출지원활로 모색

○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수출혁신자원을 결집하여 기업의 수출수요에 맞는 수출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2. 사업개요

 

○ 충남지역 수출희망기업의 수출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수출관려 지원정보의 적시제공 및 수추역량강화 모색

○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직/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토해 지역 유망기업 및 상품의 수출 사각지대 해소 모색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남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서 충남지역 주력/협력권 산업 영위기업 및 전,후방관련 기업

※ 주력산업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디스플레이

※ 협력권산업 :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화학소재

 

※ 충남지역에 본사, 공장, 지점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충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고일 혀재 충남지역 내 위치한 기술기업

※ 기술기업 :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충남지역 주력산업에 포함되지 않고, 수출유망 제품보유 또는 수출의지가 강한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 선정규모 : 주력/협력권 사업 영위기업, 산업 외 기업

 

 

 

- 지원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내용

범위

충남지역 수출지원 정보제공

- 수출지원기관, 지원프로그램, 전시회 정보 등

충남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 우선 연계지원

- 지역 주력/협력권 비R&D과제 기업지원프로그램

충남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우선 연계지원

- 지역 주력/협력권 사업화신속지원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수출활성화)지원사업 지원

- 멘토/멘티(수출전문가 매칭 및 애로 컨설팅 등)

- 수출역량강화지원(수출관련 교육, 시제품, 홍보자료 등 비R&D 지원

- 시장개척단, 바이어상담회 등 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기업성장지원)

지원사업 연계 지원

- 기업성장카라반(기업현장방문을 통한 지원정보 확산 및 애로 해소

- 기술투자촉진(투자유치역량강화를 위한 기업IR설명회, 교육 등)

- 비즈니스중개지원(기업심층진단으로 애로요인도출 및 해소지원) 등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연계

해외친구맺기 지원

- 수출희망 국가 및 도시의 한인무역인과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현지 시장 니즈를 고려한 제품 컨설팅, 현지시장정보, 수출애로 상담 등 지원

수출새싹기업육성지원사업 지원

(추후별도 공고) 등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중 수출새싹기업 대상으로 지원

- 기업당 3천만원(예정) 이내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협력권사업 영위기업은 협력권 비R&D 과제 연계지원

 

 

4. 모집 및 선정

 

○ 모집 및 선정절차

 

 

○ 지원제외 대상(접수일 기준)

- 충남테크노파크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강제퇴소 등 충남TP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미준수 기업

- 법인 및 금융기관 드으이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이후 1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 파산절처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사항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18:00까지

○ 제출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재)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1204호 기업지원단(방문 또는 우편접수)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사업" 『수출활성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충남테크노파크(http://www.ctp.or.kr) 기업지원단(041-589-0644, jangfly@ctp.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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