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16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개선,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제고의 발판 마련을 위해 "2016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ba.or.kr]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조기업의 조기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기반 확충 기여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및 Action Plan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제주 소재 중소기업
○ 우선지원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진출(희망)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고용우수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
세부 지원내용 |
해외전문가 컨설팅 |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 해외마케팅 실무컨설팅, 계약서 작성, 해외영업방안제시 등 |
HACCP |
○ 현장기술지도, HACCP 관리기준서 작성방법, 전문기술상담, HACCP 인증 컨설팅 등 |
기업인증 |
○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컨설팅 |
경영일반 |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80%지원(최고 800만원 한도)
- 선정위원회에서 소요비용에 따라 차등지원
○ 컨설팅 기간 : 1개월 ~ 6개월
■ 지원절차
[2016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6. 4. 15(금) ~ 4. 29(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접수(qwer@jba.or.kr)
○ 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a.or.kr) 기업지원사업공고 참조
■ 대상기업선정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사(서류심사 + 현장방문)
※ 지원내용에 따라 현장방문 등 생략가능
※ 컨설턴트는 1명당 2개 업체까지 컨설팅 가능하며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진흥원 인력 POOL내에서 지원업체와 진흥원 협의 후 배정
※ 컨설턴트 / 기관 참여제한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http://www.jba.or.kr, 064-751-25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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