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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스마트 농기계 기업지원사업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4. 19.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스마트 농기계 기업지원사업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에서는 전라북도 농기계 업체를 대상으로 전북의 스마트 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맞춤형 복합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기계 업체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농생명 공공기관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기계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북테크노파크 http://www.jbtp.or.kr

[전북테크노파크 http://www.jbtp.or.kr]

 

1. 사업개요

○ 사업명 :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농생명 공공기관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스마트 농기계 기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 5. 1 ~ 2016. 7. 9 (2개월)

○ 지원대상 : 전북 도내 농기계(농업용 로봇 포함) 개발 또는 생산기업 및 관련 부품 생산 기업

    - 전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도내 본사 및 공장(주사업장)

 

2. 사업목적

○ 농기계 인증비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기업 홍보 및 제품 판로 개척

○ 도내 농기계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화촉진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금34백만원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행기간 

농기계 인증비 지원 

 농기계 업체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비 지원

최대 200만원

(총사업비의 70%이내)

협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박람회 참가 모집

 기업홍보 및 제품 판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FARM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모집

(총사업비의 100%)

협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 지원방식

 

전북테크노파크 지원방식

 

4.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신청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기준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 또는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기업이 많은 경우 고득점 순으로 지원

- 평가 배점 기준

- 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 위주의 과제 선정

 

평가 배점 기준

 

○ 선정취소

-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는 금번 지원을 제외하고,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반납조치(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한 경우

- 중도 포기 및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접수

○ 신청서 교부 :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 제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기업지원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4. 29(금)

○ 접수 : (54526)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13-5(다송리 893)

            (재)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 방사선융합팀

 

《공공기관 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농생명 공공기관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스마트 농기계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재)전북테크노파크(http://www.jbtp.or.kr) 스마트융합기술센터 방사선융합팀(063-720-3703, sem2695@jbtp.or.kr)로 하면 된다.

 

 

※ 참고)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의 사업지 지원을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수령 확인 시, 당해 연도 사업비(기 집행금액 포함) 전액 환수 조치 및 이후 사업 참여불가.

- 집행기준 및 절차는 주관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함.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품의 비밀 준수.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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