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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6년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3. 25.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6년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주도할 전문핵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 하여 지역 내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도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테크노파크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내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역외 유출방지를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 기존 인턴지원제도와 차별화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경영혁신 등의 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전문인력의 임금 보전 제도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시행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 운영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신규 전문인력(연구개발 및 경영혁신 분야)으로 채용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배움공제 참가기업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 대표기업 등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심사 후 1년간 추가지원 가능)

○ 지원분야

 

전문

인력

연구개발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중견기업제외)

경영혁신

분야

 - 생산기술, 품질관리, 경영·기획, 마케팅, 재무, 무역, 회계, 노무, 능력개발, 지적재산권 분야 신규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전문인력 자격요건

 

전문

인력

연구개발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학교기업 연구원 등(학사 이상)

 - 연구개발 전문업체 인력(석사 이상)

 - 기술컨설턴트 종사 전공기술 인력(석사 이상)

경영혁신

분야

 - 생산기술, 품질관리, 경영·기획, 마케팅, 재무, 무역, 회계, 노무, 능력개발, 지적재산권 분야(아래 항목 중 1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 학사 학위소지자 중 재직경력 3년 이상

   ② 해당 분야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예,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③ 대기업 및 중견기업 5년 이상 경력자

   ④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및 관련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등 10년 이상관련분야 경력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인자

 

○ 지원내용

ο 신규 전문인력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1년 이후 재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지원가능)

ο 전문인력 계약연봉의 30%를 연간 1,500만원 이내 지원

   (계약 연봉 중 채용장려금(지원금)의 초과분은 기업 부담

ο 지원기업 당 상시근로자수의 30% 이내 최대 3명까지 지원

ο 2016. 3. 1. 이후 신규 채용인력 소급 지원

 

○ 지원조건

ο 전문인력 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지원

ο 채용지원 신청일 이전 기 채용인원은 비대상

ο 채용지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고용인원의 인위적 감원 없을 것

ο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전문인력의 고용 유지

ο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전의 고용규모 이상 유지

ο 채용장려금은 지원기업의 임금 지급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

ο 동일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ο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자에 한해 지원

ο 기타 세부 지원조건은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

 

■ 지원제외 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자 및 전문인력 근무 만료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 전문인력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전문인력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전문인력 참여

 

■ 지원절차

 

창조전문인력_절차

 

 

※ 채용장려금 지급 : 기업신청에 의거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지급(구비서류 미흡시 지급시기 변경)

 

신청서는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tp.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4. 15(금) 17:00 까지 접수한다.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대해 접수한다.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R&BD 지원팀

 

2016년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관련 문의는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R&BD 지원팀(☎ 053-757-3782, bkkim@ttp.org)로 하면 된다.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t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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