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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3. 20.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기업의 제조역량 혁심을 위하여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1. 사업개요

■ 사업비 : 4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3월 ~11월

■ 대상 : 중소기업(세부기준 별도)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2천만원지원(기업부담없음)

■ 지원분야 : 스마트공장 지원 전분야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 에너지관리(FEMS), 공급사슬관리(SCM), 기업자원관리(ERP)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 포항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C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고용 5인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이상

○ 포항시에서 연속적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여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함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 5인 이하 혹은 직전년도 매출 10억 이하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본사는 포항이나 공장이 타지역인 기업의 공장(본사 스마트공장 지원 可)

○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 당해연도내 유사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비 : 총420백만원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스마트공장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해당기업 부담)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16. 11. 30 이내

○ 추진절차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절차 및 내용은 선정기업 지원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접수 및 서류제출

신청, 접수기간 : 2016. 3. 10(목) ~ 3. 31(목)

■ 참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양식 다운로드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pohang/)

■ 참여신청서 등록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한 경우)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3, 2014, 2015) 각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추가 증빙자료 1부(해당시) : 국가, 공공기관, 협회 등 우수기업 지정기업(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해당서류는 파일 및 팩스 등으로 제출가능하며,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1차 서류심사에 적합한 기업은 코디네이터,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3차 최종평가를 통해서 선정된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지원담당(054-270-4574, sa5jung@korea.kr, 팩스 054-270-0024)로 하면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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