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위하기 위해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4대전략산업 영위기업 또는 녹색산업 관련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및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할 것(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부담 :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지원금액 초과분 기업부담)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사업기간은 2016년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다.(인증취득시 사업 종료)
인증 신청서 및 인증증서를 첨부하고 인증 취득 후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기업에서 직접(단독)수행하거나 또는 경영/기술지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인증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며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16. 4. 14 12:00 접수 기간 이후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 21(봉암동) 1동 (재)경남테크노파크 ICT 진흥센터
관련 문의는 (재)경남테크노파크 ICT진흥센터 ICT진흥팀(055-259-5012)로 하면 된다.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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