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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3. 10.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부산테크노파크 부산TP


(재)부산테크노파크(부산TP)와 부산광역시가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을 공고했다.


부산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기술의 단기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화를 도모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항 :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한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

○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 주도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신뢰도 제고,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등

○ 개발주제 : 지원대상 산업 분야 관련 기술로서, 세부 주제는 신청자가 자유롭게 제안

○ 지원규모 : 기업당 1억원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

   ※ 지원 사업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수행기간 : 협약시 ~ 2016년 11월

○ 추진근거 및 관련지침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5조

-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

- 관련지침 : 부산광역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관리 지침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주관기관 : 부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중소기업법 제 2조)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참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짐

○ 위탁기관 : 부산지역 소재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등

※ 중복참여 제한 : 동일 기업의 2010년 이후 미래전략산업육성기술개발사업 또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참여 누적 횟수는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 따름.


■ 중점 지원대상 기술 분야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5개 산업군 내 17개 중점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 함


미래성장동력분야 중점지원대상 기술분야


지원대상 기술 중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 및 6차 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서비스 기반 R&D 우선 지원 함


■ 세부 지원내역

○ 지원규모 : 기업당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산업재산권 확보 및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등 기술개발 및 단기 사업화과정 전반에 걸친 일련의 기업활동

○ 지원방식


미래성장동력분야 지원방식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름


■ 평가기준


미래성장동력분야 평가기준


종합점수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 우대점수


신청서류 접수는 2016. 3. 21(월) 09:00~ 3. 23(수) 18:00 까지 (재)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하면된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신청사업명(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산업) 등을 기재하여야 함(기간 외 일체 접수하지 않음)

제출처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319호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btp.or.kr



기타 문의 사항은

(재)대구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 051-626-7648)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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