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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2016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3. 9.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2016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에서는 울산지역 5대 주력산업(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과 경제협력권사업 3개(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품, 조선해양플랜트)외 IT 융합, 2차 전지산업분야, 원전기자재 분야 등 관련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유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6년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2016년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6. 10월(7개월)

□ 사업규모 : 240백만원(240,000,000원)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울산지역 5대 주력산업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경제협력권산업 3개 :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

○ 기타 : IT 융합, 2차전지산업분야, 원전기자재 등 전 산업분야

 

□ 신청자격 : 울산지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 개발기간 : 7개월 이내

○ 의무이행사항 : 협약서 체결 후 7개월 내에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2.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보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 제출 가능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중소기업 및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동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협약의 해약 및 사업지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록을 못한 경우

-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간 중 부도, 휴업, 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사업비 반납)

 

□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 시비 75% 이하, 기업부담금 25% 이상(현금 및 현물포함)

    ※ 단, 기업부담금 현금참여비율은 총 사업비의 5%이상

○ 지원한도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 의무이행사항 : 사업기간(7개월) 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협약서상의 지정 장소에 설치하고,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저서 사본 제출(사업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단, 기간 내 등록을 못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인정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 착수 후 9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등록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취소 → 사업비전액 반납

 

3. 신청요령 및 신정/접수기간

□ 문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052-219-6633)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다운동) (재)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접수기간 : 2016. 3. 28(월) ~ 4. 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서류

①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원본 1부 포함),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② 주관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참여의사 및 의무이행사항 확인서 1부

⑤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단, 기업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매출증빙(2억 이상)으로 대체 가능

⑥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http://www.utp.or.kr)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것)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음

 

4. 평가 및 선정절차

□ 울산과학진흥센터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최종선정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 및 확정

□ 주요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4. 4) → 실태조사( 4월중) → 평가위원회(4월 중)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4월 말)

 

5. 주의사항

○ 1개 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신청기술의 내용이 여타 기술개발 사업에서 기 지원된 내용과 동일/유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각종 정부지원기관에서 제재중인 업체외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을 통해 검색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사정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색한 후 제한 사실이 없는 업체 지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검색

    → "중소기업청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를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6. 관련규정 및 지침

□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보다 자세한 사업관련 문의는 (재)울산테크노파크 052-219-6633 또는 http://www.utp.or.kr  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테크노파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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