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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

취업지원&정보/구인정보 by 유형욱 2021. 10. 8.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별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발굴을 목적으로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운영사업"을 시행한다(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제2기학교안전교육전문강사인력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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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2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를 두고 학교안전교육이 보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운영은

신청 → 심사 → 연수 → 등록 →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2. 신청대상 및 조건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은 신청할 수 있다.(제1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도 신청가능함. 단, 미신청시 자격 불인정됨)

 

 

신청조건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자격 심사 후,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이해 교육 등 ‘사전연수’ 이수가 가능한 자, ▶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유/초/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한 자 등이다.

(자세한 조건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람)

 

 

3. 신청 및 제출서류

 

 

제2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의 신청기간은 2021. 10. 18.(월) ~ 2021. 10. 29.(금)까지로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하고 온라인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을 업로드 하면 된다.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 www.lecture.schoolsafe.kr

 

 

신청양식은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이다.

 

※단, 제1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는 공통서식 필수제출이며, 증빙서류는 기제출서류로 대체한다. 단 추가 사항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는 안전교육 전문강사 심사위원회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결과는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하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5. 사전연수 및 등록

 

 

향후추진일정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학교이해 교육"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하고 이수자에 대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인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인정서 발급 및 인력풀에 등록된다.

 

 

전문강사는 최초 인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인정위원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단, ▶ 자격 갱신 시 강의 실적과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경우 인정 취소가 가능하고, ▶ 인정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성희롱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행위,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 불성실한 강의 등으로 강사 수요기관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는 인정위원회 의결 등의 방법을 통해 인정취소 가능하다.

 

제2기 학교안전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우수강사 추천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안전교육팀 02-6410-5038, 5023 또는 콜센터 02-793-5015, 1688-4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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