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에서는 2021년도 공무직 직원 공개채용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모집한다.(총10명)
1. 채용규모
대구환경공단의 2021년도 공무직 직원 채용을 일반경쟁 공무직 9명(환경관리원 3명, 대기관리원 5명, 소각관리원 1명)과 제한경쟁(장애인) 공무직 1명(환경관리원) 등이다.
※ 공무직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대구환경공단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을 의미한다.
직종별 주요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관리원(장애인 포함)은 ▶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유지관리 및 준설물 처리 관리 등, ▶ 완충/비점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② 대기관리원은 ▶ 분진흡입차 차량운전 및 차량관리 등, ▶ 분진흡입차 부산물 처리 등을 담당한다.
③ 소각관리원은 ▶ 폐기물 운반차량 반입안내, 지도/점검, 계근시스템 관리 등, ▶ 소각시설물 운영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등을 수행한다.
2. 전형일정
공무직 직원 공개 채용은 입사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 → 면접장소 및 개인별 면접시간 안내 → 면접시험 및 서류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3.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통사항으로는 일단 대구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사람으로서 ▶연령(18세 이상 60세 미만, 1962. 1. 1. ~ 2003. 12. 31. 출생자),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현역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시험이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지역(①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or ② 공고일 이전까지 대구/경북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근무조건(직종과 상관없이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채용 시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서 제출) 등에 해당해야 한다.
자격요건의 경우 환경관리원과 소각관리원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대형운전면허 중 1개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대기관리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한경쟁(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자이며 환경관리원 응시자격 해당자이어야 한다.
응시지원자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 10%의 취업지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 함)
4. 원서접수 등
원서접수는 2021. 10. 15.(금) ~ 2021. 10. 21. 18:00 까지 대구환경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입사지원서 접수 시, 1인 1분야만 지원가능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편견요소) 관련 내용은 일체 기재하면 안된다.(기재금지)
필기시험과목은 직업기초능력평가(공통과목) 으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이다.
이후 단계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시험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환경공단 공무직 직원채용에 대한 문의는 총무인사팀 053-605-8077로 하면 된다.
'취업지원&정보 > 구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메트로환경 직원(경력, 신규) 공개채용한다. (0) | 2021.10.17 |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0) | 2021.10.13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 (0) | 2021.10.08 |
대구, 신천시민지킴이단 모집합니다. (0) | 2021.10.06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합니다. (0) | 2021.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