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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구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모집 계획입니다.

취업지원&정보/구인정보 by 유형욱 2021. 5. 8.

대구중구소방서에서는 2021년도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중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를 말한는 것으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 , ▷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용소방대의 임명) 등의 근거에 의하여 모집한다.

2021년도중부소방서의용소방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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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구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모집 개요

 

남녀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연령은 만 65세 미만으로 대구광역시 내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자세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구역 안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의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그 밖에 업무수행(현장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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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접수처

의용소방대원 모집은 2021. 5. 21.(금) 18:00 까지 대구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한다.(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에, ▶입대신청서 1통(붙임 1 양식 활용) , ▶이력서 1통(붙임 2 양식 활용) ,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3 양식 활용) , ▶사진 : 2매(가로3cm X 세로4cm)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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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면접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제출서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면 심사하여 적합하면 합격처리한다.

2차 면접시험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2021. 5. 31.(월)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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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주요혜택

대구중부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으로 선발된고 활동하게 되는 경우 ▶3년이상 근속한 우수대원에게 자녀장학금 지급((대학생, 고등학생) *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학교의 학생은 제외)하고  , ▶교육훈련 참여 시 소정의 여비 지급(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한다.

더불어 ▶소방활동(화재, 구조구급, 각종 행사 등) 참여 시 활동시간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21 기준, 1시간당 11,925원) 하고 , ▶신규 임용 시 법적 피복(기동복, 방한복, 조끼, 모자 등) 지급 및 신분증 발급한다.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입대 구비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대지원자 본인 책임이라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2021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대한 의문사항은 대구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3-601-4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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