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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입니다.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21. 4. 15.

울산상공회의소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하여 경제력을 갖추고, 생활발명 활동을 장려하여 미래 산업사회 주역이 될 창의발명인재를 발굴하고자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첨부2_참가신청서_및_개인정보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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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_제11회_울산발명아이디어_경진대회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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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_발명아이디어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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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요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특허청, 울산광역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개최된다.

응모분야는 주제와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발명으로, 공모주제는 주제 ① 울산 9BRIDGES 전략 중 5대에너지성장다리(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해체산업, 울산경제자유구역 및 5대 특구 단지)과 관련한 발명품, 주제 ② 코로나19 예방·극복을 위한 발명, 주제 ③ 기타 환경, 건강, 생활, 편리 기술 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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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울산시민 누구나(연령 제한 없음)이 참여 자격이 있다. 

※ 울산소재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팀의 구성은 같은 부 응모 자격자만 가능(대학(원) 재·휴학생은 재직자와 같은 팀 구성할 수 없음)

응모접수는 2021. 5. 7.(금) 8:00까지 개인 또는 단체(3인 이하) 1팀(팀당 3개 이하 제출가능)으로 접수하면 된다.

※ 단체 응모의 경우 접수 및 출품을 위해 팀명을 지정해야 하며, 팀의 경우 대표자 1인 지정 후엔 변경이 불가하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본인 명의로 출원된 작품도 출품가능하다. 단, 공고일 기준 출원 공개된 건 or 특허 등록된 건은 제출 불가하고 과거 타 기관주최의 대회(공모전 등) 수상작은 접수 불가능 하다. 

표절작, 대리작, 기 입상 등 기타 정당하지 못한 작품을 출품한 자는 3년간 출품제한 및 입상을 취소한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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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울산상공회의소 or 울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우편이나 이메일(bsj3278@ucc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 : (44689)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2층 울산지식재산센터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담당자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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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일정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 일정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진행상황 및 코로나19에 따라 일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1차) → 발표심사(2차) 로 진행된다.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1차 서류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에서는 ▶주제연관성(주제연관성, 내용 충실성), ▶독창성(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적/탐구적인 노력 및 능력정도), ▶구체성(기술의 구현(실현) 가능성 정도 및 가능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 정도) 등을 평가한다.

2차 발표심사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현물)에 대한 발표(7분 이내)와 질의 응답의 대면심사로 진행된다.(총 12~15분) 이때, 발표자(팀)은 PPT 발표자료(자유양식)을 제출해야한다.(※기타 작품 및 판넬자료의 경우 심사 당일 지참, 멀디미디어 파일까지 통합하여 보내는 경우, 파일을 압축하여 1개로 제출, 파일명 : 이름_아이디어명)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2차 발표심사기준

2차 발표심사의 심사기준은 ▶ 신규성(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정도 및 모방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정도), ▶ 진보성(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발전시킨 정도 및 기존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개선/발전시킨 정도) , ▶ 실용성(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의 이용 가능성), ▶ 완성도(처음 계획했던 과정 속에서의 문제해결 정도 및 작품의 적용 정도 및 완성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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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및 특전사항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내역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금상(특허청장상, 1명, 상장, 상금 100만원),  은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2명, 상장, 상금 각 50만원),  동상(울산상공회의소회장상, 3명, 상장, 상금 각 30만원) 등으로 시상한다.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가. 작품접수 완료 후에는 공모참가자의 수정(추가·제외·대표자변경)이 불가함
나. 각 부문별 수여되는 시상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
다.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입상작품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전시 및 유인물 제작·배포에 활용될 예정
라.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필요.
※ 특허출원 전, 공개를 통한 신규성 위반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제도를 통하여 보전



[공지예외적용]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대상임을 기재 필요.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필요

 



마.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 할 수 없음
바. 응모작품은 응모등록 서류의 허위기재,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작품제출기간 등 응모 일정의 위반, 기타 위반행위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응모작품은 다른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공식 발표한 사실이 없는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표절이나 모방,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상을 취소함
아. 응모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자.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음
차. 입상자는 시상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함


"제11회 울산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담당자 052-228-3082로 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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