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 중소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시행하며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 서점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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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인증제 개요 |
대구광역시에 소재지와 방문 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으로 영업하는 중소서점을 인증대사응로 하며 대구시가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대구광역시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
인증주체 : 대구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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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및 절차 |
① 대구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서점
② 사업자등록증상에 도소매(업태), 서적 또는 서점(종목)으로 등록된 서점
③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아니할 것 (※매장 내에서 문구류 판매와 카페 영업은 겸업으로 보지 않음)
④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서점
등 이상의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지역서점으로 인증한다. 다만, 대형체인서점과 온라인 전용 서점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증 기준일은 2021. 6. 1.(예정)이고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인증결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신규 인증 후 2년(2년 후 갱신심사)이다. 단 유효기
간 중 폐업하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달(미충복)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 인증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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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①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매장 내부, 외부 사진 각 1매 를 갖추어 danachan@korea.kr 또는 우편으로 2021. 4. 12.(월) ~ 4.23.(금) 18:00 까지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본관) 9층 문화콘텐츠과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에 대한 문의는 대구시청 문화콘텐츠과 지역서점 담당자 053-803-380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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