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담당부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대구광역시 양성평긍기금사업」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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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라 주관부처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또는 지부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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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세부사업 수행내용 |
공모하는 양성평등기금사업의 부문으로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건강가정 육성, ▶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 취약계층 역량강화,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 부부교육 프로그램, ▶ 기타 여성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다.
각 부문별 세부사업 수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사업추진기간인 2021년 4월 ~ 12월 동안 총사업비 50백만원 정도를 신청 금액 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및 결정(최대 10백만원 한도)하여 지원한다.
※ 자부담(총사업비의 10%이상 편성-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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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금사업계획요약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각 1부 , ▶ 법인(단체) 현황, 2020년 주요사업실적, 2021년 주요사업계획 각 1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를 2021. 2. 17.(수)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유효함). 이때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은 이메일(alps89@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접수처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여성가족과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시 ▷ 부문별 세부사업 수행내용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법인 또는 단체별 1개 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 ▷ 제시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각 프로그램(사업)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제시된 사업내용에 더하여 지원부문과 관련있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포함 등의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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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기타 사항 |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때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전문성/책임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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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업 시행 시 모든 홍보물에「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표기
▶ 사업비 산출은【양성평등기금사업 예산편성지침】(첨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경비와 직원 급여나 사무실 경비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시는 관련법에 따라 기금 환수 및 관계기관에 의법 조치
▶ 사업시행시 보조금관리카드(보조금관리 카드용으로 발급신청한 대구은행, 농협 비씨카드)를 발급ㆍ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비는 반드시 별도 계정관리하고 이자 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개됨
지원하거나 심의 후 선정된 단체에서는 이상의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2021년 대구광역시 여성평등기금사업 공모에 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36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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