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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20. 9. 2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전통문화 초기 유망 청년 에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붙임4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요강」.hwp

붙임2_3 [개인정보 동의서 및 증빙자료 양식].hwp

붙임4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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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전통문화분야 유망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는 전통문화분야에 있어서 유망한 청년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비창업기업당 예산 예시]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간(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3년 간 초기창업 지원이 가능하고 향후 창업도약 부문 신설 예정임)이며 예비창업기업(창업 예정자) 5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를 지원 할 예정이다.(총 사업예산 200백만원, - 1차 년도 기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사업화 모집 안내]



신청자격은 최초 공고일 (2020. 9. 10) 기준으로 전통문화산업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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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에는 ▶사업화 ▶후속(예정) 으로 지원된다.



사업화 지원은 정부지원금 총 200백만원 규모로 개발 및 시제품 제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단, 인건비, 유형자산취득지 집행 금지,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체계]




예비창업기업(창업 예정자) 50개를 선정하여 기업당 평균 4백만원을 지원할 에정이며, 성과평가를 통해를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후 3년간 기업당 최대 12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비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액셀러레이터 → 예비창업자)을 위해 ▶사업화 지원 및 관리 ▶교육/멘토링 ▶홍보지원 ▶투자유치 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액셀러레이터(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후속지원은 예정사항으로 창업지원은 4년 주기(창업 준비 1년, 창업 후 3년간 지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 단계에서 4백만원 지원 및 예비창업팀의 50%(심사 시 변경 가능)를 선별, 창업지원(초기 창업의 경우 3년간 지원 가능, 향후 창업도약 부문 신설 예정)



[향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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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및 선정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공모는 2020. 10. 5.(월) 24:00 까지이며 이메일 startup@kcdf.kr 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시  [예비창업] 업체명(대표명) - 예시 [예비창업] 노란기업(성춘향)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서를 대상으로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발표(PT)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게 되고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후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협약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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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평가 중 유의사항]



[선정 후 유의사항]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에 대한 문의는 전통생활문화산업팀 02-398-1682~1, 1684~5로 하면 된다.



본 포스팅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공고를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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