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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년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공모!!!

잡동사니 by 유형욱 2020. 7. 9.

[경상북도] 2021년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공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과)에서는 2021년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각 시/군 농식품가공산업 담당과를 통해서 접수하며 접수마감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담당과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공모문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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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우수 농산물, 지역 고유의 반찬 조리법 등 향토 자원을 개발 육성하여 농산업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믿을 수 있는 경상북도산 농산물로 만든 다양하고 질 좋은 반찬으로 소비자와 식당에 건강한 한식문화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지역 농상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 12월 까지로 사업량은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은 선정된 경우 150백만원/1개소 이하로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생산자단체, 마을부녀회 등 공동체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찬 제조/유통에 필요한 시설, ▶브랜드 개발,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냉장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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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자격




경상북도 "2021년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의 신청대상은 사용되는 주원료의 100%를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야 한다(양념류 제외)




양념류 중 고추, 마늘, 양파는 주원료에 포함됨


단, 김치제조공장, 두부제조공장은 제외


※ 예시 : 볶음+조림+찜, 볶음+구이+부침개+국+튀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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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반찬산업 육성사업에서 지원가능한 사업항목은 반찬제조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 업체 성격에 부합되도록 심사에 의해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 지게차,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 등 간식용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 ▶ 가공시설 운영비와 같은 경상적 사업비,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 조경, 체험 시설 등 ,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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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2021년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은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의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마을부녀회, 작목반 등 로컬푸드 사용이 용이한 공동체 사업장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신청자 평가 시 우수 반찬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도 부여하는데 ▶요리경연대회 수상 실적 보유 업체,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전통식품,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식품명인 등) 취득 업체 등이 해당된다.



시/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경상북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역농산물활용반찬산업육성사업(2021년공모).hwp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하며, 관련 문의는 시/군 농식품가공산업 담당자에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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