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공고(스마트상점 도입 및 확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스마트상점 관련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 시범상가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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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여 서비스·마케팅을 혁신하는 '스마트상점'의 도입 및 확산에 목적이 있다.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을 통해 ▶스마트기술, ▶스마트오더, ▶디지털사이니지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스마트기술 :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별로 스마트미러, 풋스캐너 등 서비스 개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 점포에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
※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상권과 지자체에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소개 자료를 제공 예정(소진공)
○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
○ 디지털사이니지 : 상점 위치,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사이니지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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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을 통해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스마트 기술을 집중도입하여 전국 확산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다.
* 사업주체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내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상인조직 역할 대행 가능)
선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 집약형상가 : 5곳 내외(총 350개 내외 상점 지원)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점가
○ 일반형상가 : 15곳 내외(총 750개 내외 상점 지원) - 스마트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점가
○ 디지털사이니지 : 5곳 내외 - 시범상가 內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
■ 시범상가별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 복수지원 가능
** 스마트기술 도입은 국비(90%), 자부담(10%)으로 추진하되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및 면책 가능
■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0. 11월 까지
■ 지원 제외 대상(사업비 지급일 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상점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상점
■ 참여주체별 역할
■ 기타사항
○ 조직화된 사업 주체(상인회 또는 번영회)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 필요 시 현장 방문, 서류 제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지자체에서 상인조직 역할 대행 가능
○ 지원금액 범위 이상의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상점(소상공인)이 차액분에 대해 자부담으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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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2020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은 2020. 5. 8.(금) 18:00 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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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스마트기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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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향후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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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및 문의처 |
○ 사업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의 설명영상을 참고바랍니다.
○ 집약형상가와 일반형상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은 집약형상가 중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만 해당되며, 상가당 최대 1,000만원(상점당 50만원×20곳)입니다.
○ 선정된 상가의 일부 상점(영세자영업자 또는 청년 등)에 키오스크 무상보급 추진(동반성장위원회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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