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담사 모집
화재는 한 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가버립니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최근 자주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화재는 정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조심 조심 또 조심을 해야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되어 운영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하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함께 추진할 '화재공제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1 |
개요 |
"2020년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담사 모집"을 통해 공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담사 추가모집을 통해 확대 운영하여 가입자의 상품 이해도 및 가입률 제고가 목적이다.
2020. 5. 29(금) 18:00 까지 지역제한 없이 13명 이내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57명의 상담사 운영중)
※ 참고 : 응시자의 응시현황이나 자격조건에 따라 선정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2 |
세부모집내용 |
지원자격은 손해보험 설계 1년 이상 경력자로 소속기관에서 본 사업의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설명, 상품 및 가입절차 안내 상담, 계약 및 고객관리, 보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모집종사자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서류
그렇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약 완료 공제료의 20%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다.(※건문구조급수(A급/B급) 및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
[공제료 예시 (1년 기준)]
더불어 계약건수와 가입공제료 합계액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3 |
신청 및 접수 |
2020. 5. 29(금) 18:00 까지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담사 모집 신청서, ② 자기기술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기타 자격 증빙 서류 일 등을 이메일 fma@semas.or.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메일제목 : ['20년 화재공제 상담사] OOO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사실을 불인정하며, 모집종사자 경력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담사 모집에 대한 문의는 042-363-7773, 7976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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