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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0. 2. 21.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대구지역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타 지역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2020년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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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2020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사업은 ▶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 유출방지 ▶ 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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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지원내용

 

 

 

2020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우너사업은 2020. 3 ~ 2020. 12 까지 스포츠융복합기업의 전분야(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청년 인력 21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지원내용

 

○ 신규 인력(정규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인건비 등을 지원

 

 


○ 기업 당 최대 3명한도 내 상시근로자 수의 50% 지원
○ (인건비 지원) 신규인력 1명당 연간 2,400만원 수준 지원(월 2백만원 이내)
○ 지원액 80%에 기업부담 20%이며 기업 선급여 지급 및 후지원금 신청임
○ 지원금 상한액 1인당 월 160만원 :예) 급여가 월 200만원 인력의 경우 사업비 160만원 지원, 기업부담 40만원(8:2비율)
○ 기업 先급여 지급, 後지원금 신청(역량강화 교육 이수 필수)
○ 연봉계약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보험 포함이며 퇴직금은 불포함
○ 직무교육 : 채용된 신규인력에 대해 기본교육, 네트워킹 지원
○ 신규 채용인력은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 필참
○ 2020년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 소급 적용
○ 지원 시작은 매월 1일로 하며, 채용일자가 1일이 아닌 경우 다음 월 1일을 지원 시작일로 함

 

■ 참여기업 선정 절차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제출순에 따라 선정함

 

 

 

※ 기준 적용은 상위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예비참여기업 선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해당 기업에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시 지원 인원 수, 지원금액(한도)도 함께 통보

○ 예비참여기업 선정 시 선정 대상의 2배수 범위 내 후보기업군 선정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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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일기준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기업


※ 피보험자 계산시 사업주, 일용직, 신규인력 채용 예정자는 제외
※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 시 각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를 합산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신청일로부터 3개월內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과거 채용계획이행률 미준수, 인위적 감원 등으로 참여제한 중이 아닌 기업

 


 

■ 지원인력(청년인력) 자격요건

 

○ 연  령 : 공고개시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채용일 기준 대구광역시 거주자
○ 대구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구로 주소 이전(주민등록)
○ 채  용 : 사업공고일(‘20. 02. 19) 이후 신규 채용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인건비지원: 2020. 3월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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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0년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지원사업 공고문.hwp

2020년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지원사업별첨자료 및 관련서식.hwp

 

 

■ 공고기간 : 2020. 2. 19(수) ~ 3. 20(금)

■ 신청기간 : 2020. 3. 16(월) ~ 3. 20(금) 17:00

■ 신청방법 : E-mail 접수 (hwseo@ttp.org)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접수 필

 

○ 서류(스캔파일) 제출방식: 서류를 제출목록 순서대로 통합하여 스캔한 하나의 파일에 제목을 ‘회사명_참여기업신청.pdf’로 부여하여 제출 要


■ 신청서류

 

1. [서식 1] 2020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 1-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3. [서식 1-2] 참여기업 제외대상 미해당 확인서 1부
4. [서식 1-3] 총괄사업계획서 1부(A4용지 기준 3매 내외 작성)
5. [서식 1-4] 기업현황카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공고개시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1부
8. 공고개시일 기준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9. 공고개시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고용보험관련 서류 준비: www.ei.go.kr 조회 →“전체 출력” 선택 → PDF 저장)
10. 공고개시일 1년 전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11. 공고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
12.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재무제표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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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청년 고용 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청년 고용 인력 채용계획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차년도 동사업에 추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채용계획 이행률=(채용인원 수×채용자 근속기간)/(채용 계획 인원 수×12개월)
※ 청년 고용 인력 지원 시작일 기준 3개월 미만 근속 시 채용지원금 미지급

■ 채용된 사업 참여자는 정해진 역량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며, 대체 인력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서 제출시 관련 입증 서류 반드시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산업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2020년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053-757-3794, hwseo@ttp.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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