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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2020년도 도시형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지원사업 시행공고(상시)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0. 2. 18.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2020년도 도시형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지원사업 시행공고(상시)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도시형소비재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에 적합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도시형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지원사업"의 시행을 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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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대구TP(한방산업지원센터)의 2020년도 도시형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구지역 도시형 소비재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 제고와 기업성장 도모 및 우수인력에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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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내용

 

"2020년 도시형 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0. 3. 1. ~ 12. 31.(최대 10월 지원)

 

■ 지원규모 : 30명 정도(사업 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 지원대상

 

○ 기업 : 대구 지역 도시형 소비재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 :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청년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채용시 1인당 연간 2,400만원 지원(기업부담 20%포함)

○ 사업장 기준 최대 2명 지원

 

■ 지원절차

 

 

※ 상기 지원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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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요건

 

 

■ 참여기업 자격 요건

 

○ 공고개시일(2020. 2. 13.)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지원기업 판단기준 및 참여기업 제외대상은 하단 표를 참고 바람

 

 

 

 

■ 전문인력 자격 요건

 

○ 연 령 : 2020.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거주지 : 채용일 기준 대구시 거주자 또는 1개월 내 이전 예정자
    ※ 대구시 이전 예정자는 채용일 기준 1개월 내 이전 완료(주민등록)


○ 연 봉 : 기본급 및 수당 포함 연간 2,400만원 이상 시 우선 지원
    ※ 인건비는 4대보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불포함
    ※ 연간지원액이 1,920만원에 미달 시 미달액 범위 내 연간지원비의 80%지원

 

○ 채 용 : 2020.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참여인력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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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0년도시형소비재사업청년적합형 일자리지원사업_시행공고.pdf

2020년도시형소비재사업청년적합형 일자리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

 

■ 신청기간 : 2020. 2. 25(화) ~ 2020. 2. 2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접수 분에 한함)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2층 한방뷰티지원팀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기업현황카드 한글파일은 이메일(ojlee@ttp.org)로 별도 송부


■ 신청서류

 

 

 

 

※ 고용보험관련 서류 : www.ei.go.kr 조회 → “전체출력” 선택 → PDF 저장
※ 재무제표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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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및 유의사항

 

 

■ 예비참여기업 우대사항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제출 순에 따름)

 

 

 

■ 유의사항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인력은 취업 초기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총 2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신규인력지원금 지급보류 및 교육이수 전 퇴사시 신규인력지원금 미지급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청년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2020년도 도시형 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뷰티지원팀 053-770-2309, ojlee@ttp.org하면된다.

 

 

 

[도시형 산업 및 소비재 산업 분류번호]

 

 

[협약해지 사유]

 

 

[신규인력지원금 지급중단 사유]

 

 

[신규인력지원금 지급보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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