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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TP] 2017년 충남테크노파크 비즈니스중개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8. 19.

[충남TP] 2017년 충남테크노파크 비즈니스중개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혁신자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업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및 체계적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성공기업 창출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내 비즈니스 중개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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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체계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전년도 수혜기업 대상 후속 연계 지원

○ 기업 지원 사각 최소화를 위한 천안/아산 외 소재하고 있는 미수혜기업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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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년도 비즈니스 중개 지원사업 수혜기업 : 2016년 비즈니스중개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 지원 사각지대 소재 기업 : 공고일 기준 천안/아산 외 충남지역 소재 기업

※ 선정평가시 동일 점수일 경우 기업지원사업 미수혜기업 우선 선발

 

■ 지원규모 및 기간

○ 선정규모 : OO 개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평균 1,000만원 내외(패키지 지원시)

※ 민간부담금 및 VAT 제외 금액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지원금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 9 ~ 2017. 11(3개월)

 

■ 지원내용 및 범위

○ 전년도 수혜기업 : 전년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후속 지원

○ 신규기업 : 지역 기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주력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조건

○ 기어별 최대 10백만원 내외 지원 : 사업계획, 추진일정, 예산 등의 현실성, 지원의 효과, 기업의 역량 및 수행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패키지 지원시 최대 10백만원)

○ 민간부담금 : 기업지원비의 최소 10% 의무 설정

※ 예) 총사업비 11백만원 = 지원금 10백만원 + 민간부담금 1백만원

※ 총사업비 중 확정된 기업지원금의 초과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 신청지원금이 선정평가에 따라 변경될 경우 협약시 민간부담금도 조정가능

※ 부가가치세 : 수혜기업 부담

○ 기타사항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 간접비 및 재료비 편성 불가)

- 지원기업 직접 지원 불가하며 단, 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가능

- 대금 지급은 사업 수행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류 접수 및 완료평가를 통해 성공 판정받은 수혜기업에 한해 충남TP에서 공급기업으로 대금 지급(선급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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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8. 16 ~ 8. 25(금) 12:00까지

※ 신청기간 마감시 미비된 서류 보완, 수정 등 절대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 요망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총6부(원본 1부, 사본 5부)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2시까지 도착인정)

○ 신청서류

- 신청서(지정양식)

- 기업정보수집동의서(지정양식)

- 회사소개서(자유양식으로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4년~2016년)

- 기타 평가 참고 가능 서류(특허, 인증 사본 등)

○ 인쇄물로 제출(링제본/책제본/스템플러 금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해당서류의 파일(원본 또는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필수)

○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 이후 서류만 제출

○ 법인전환기업은 전환 전 개인기업자료 제출

 

■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1204호 기업지원단

○ 문의 : 041-589-0634 팩스 : 041-589-0639

○ 이메일 : jykim@c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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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지원중단

① 지원기간 중 불성실 참혀, 비협조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② 선정이후 동일, 유사 항목에 대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 중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해당 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지원참여기업의 향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함

 

[출처 : 충남테크노파크 웹사이트 http://www.c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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