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 제품화 개발지원 과제 지원기업 모집 공고-업사이클(Upcycle)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폰 재활용/증강응용제품화 개발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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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
■ 추진목적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
※ 증강응용 : 스마트폰을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창의적 제품을 구현하는 것임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분야 예시]
○ 중고 스마트폰의 재활용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자원낭비 방지, 사회 공공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 특화 시장 조성
■ 지원대상
○ 스마프톤 재활용 제품 또는 증강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제품화 및 사용화가 목적이므로 순수기술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 사회공공분야나 사회적 문제해결, 공익적 목적 등에 부합하는 과제의 경우 SK텔레콤의 사회적기업인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지원, 기술자문, 중고폰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가능
※ (재)행복한에코폰의 추가 자금 지원은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후 지급(해당 시) - 사업화 의지 및 준비도, 가능성이 높은 과제지원
○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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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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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8(화) ~ 2017. 9. 18(월) 16:00 까지
○ 접수방법 : humancare@iact.or.kr 이메일 접수
- 메일제목 : 스마트폰 제품화_개발지원(기업명)
- 첨부파일명 : 기업명(과제책임자명)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문의처 : 휴먼케어기술센터 , 053-219-1732, wwdream34@iact.or.kr
※ 제출서류 양식 등 상세내용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http://www.iact.or.kr), 스마트폰 재활용(http://www.upcycle.or.kr)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개발지원 신청서 1부를 제외한 서류는 주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메일로 제출
※ 직인, 인감, 싸인 등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날인, 서명 완료 후 스캔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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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평가절차
■ 세부내용
○ 서류검토 : 과제 중복성 여부, 재무건정성 요건 충족 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적합성 등 검토
○ 현장실사 : 주관기업 방문을 통한 신청서류 사실관계, 연구시설 및 과제 수행환경,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 점검
○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구분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내용
○ 지원대상확정 :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후보과제 및 지원금 심의/의결
- 지원대상 후보로 확정된 후 협의조건에 따라 최종 선정 및 협약 진행(10월1일 이후)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1차 지금(지원금 60%), 중간평가 후 2차 지급(40%) 예정
-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정산을 거쳐 집행 잔액 반납 등 절자 진행(협약 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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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과제수행
○ 제출 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환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기타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컨소시업 내 모든 기업(기관)이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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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출처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웹사이트 http://www.ia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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