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의 경우1 [사업자등록증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발급(신청)절차 [사업자등록증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발급(신청)절차 대한민국에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사업자등록 후 발급되는 문서 → 사업자등록증) 참고) 비영리단체의 경우 →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이란 세무서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의 의무가 없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납세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증서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언제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어디로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 2016.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