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2017년 충남지역기업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에서는 지역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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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내수시장 부진 및 한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충남지역 수출유망(희망)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의 수출역량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제품의 해외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진출 촉진 등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수출역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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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자격
○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충남지역 소재기업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
▶ 충남지역 주력/협력산업, 지역연고산업, 풀뿌리지원사업 등 영위기업 및 기타 수출유망제품 보유 중소기업
▶ 충남 지역에 본사, 공장, 지점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충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해당산업의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역량별/산업유형별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액에 대한 증빙제출(관세청, 무역협회 등)
■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
▶ 기업당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중복선택 가능
- 수출교육, 금융/계약컨설팅 선택 시 4개까지 가능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VAT 는 수혜기업 부담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 간접비 편성 불가)
▶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류 접수 후 완료평가를 통해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지원금 지급방법 및 공급기업 매칭
▶ 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하며, 공급업체에 지원금 지급(3자협약)
▶ 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가능
○ 사업기간 : 2017. 4월 ~ 10월
▶ 예산소진시 모집완료
■ 단계별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역량별/단계별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주1) (수출교육,컨설팅) 충남TP에서 구축한 민간수출전문가 pool 및 별도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개별 컨설팅 또는 교육 진행
주2) (국내상담회) 충남TP, 대전충남중기청, KOTRA 등과 공동으로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하고 본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상담회에 의무적으로 참가신청해야 함
- (개최) 6. 14 / 대전 / 해외바이어 30~40개사 초청 에정
* 지원프로그램별 최대지원 금액이내에서 3개 프로그램까지 지원가능(교육 및 비예산 프로그램 포함 최대4개)하며, 최대신청금액은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프로그램외에 기타 수출과 관련하여 단계별 필요분야에 대해서도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프로그램(세부지원)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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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 평가기준
○ 평가방법
구분 |
내용 |
예비진단 |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존 상품화 및 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선정평가 |
- 신청과제의 적절성 및 적합성 등 검토(필요성, 시장성, 수출가능성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설 및 산출기준 등 검토 |
○ 선정방법
- 수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필요시 발표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지표
○ 기업의 필요성, 시장성, 수출가능성 등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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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7. 4. 17(월) ~ 4. 28(금)
■ 접수기간 : 2017. 4. 24(월) ~ 4. 28(금) 18시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5부(총 6부)
○ 지정양식
-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신청서
- 참여의사확인/개인정보 동의서
○ 자유양식
- 회사소개서(신청기술(제품)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기타서류
- 수출실적증명서(http://www.trass.or.kr)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2015년~2016년) 각 1부
- 기타 평가 참고가능 서류(특허, 인증 사본 등)
○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이후 서류만 제출
○ 법인전화기업은 전환 전 개인기업 자료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접수마감일 도착까지 인정)
○ 인쇄물로 제출(집게고정하여 제출-링제본/책제본/스템플러 금지)
○ 제출서류는 원본스캔하여 이메일(emago@ctp.or.kr) 제출
■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5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1204호 기업지원단
○ 담당자 : 기업지원단(041-589-0633, emago@c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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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지원우대 대상(접수일 기준)
○ 본 과제에 의한 수출예정 기업
- 바이어요청사항, 수출계약서, 인콰이어리 등 증빙제출
○ 충남TP 수출유망(희망)기업 선정기업
- 수출유망기업 신청절차(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c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49번 공고물 참조
○ 수출친구맺기(http://www.수출친구맺기.kr) 가입기업(매칭기업) 등
■ 지원제외 대상(접수일 기준)
○ 충남테크노파크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강제퇴소 등 충남TP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미준수 기업
○ 신청된 과제가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파생절차 진행 중 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관련
○ 지원중단 : 지원기간 중 불성실 참여, 비협조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지원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성과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함
2017년 충남 지역기업 수출단게별 맞춤형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ctp.or.kr)이나 충남TP 기업지원단(041-589-0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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