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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AR/MR 전략제품 제작 및 콘텐츠 개발지원 기업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4. 13.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AR/MR 전략제품 제작 및 콘텐츠 개발지원 기업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7 첨단융합 Eye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창출형 AR/MR 전략제품 제작 및 콘텐츠 개발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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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스마트 디바이스와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융합하여 인체기반의 문화/엔터테인먼트/특수분야/스포츠 등에 활용되는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차세대 성장 동력인 증강현실기술과 ICT의 강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합 콘텐츠 및 디바이스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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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의 증강현실(AR) 또는 혼합현실(MR)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 콘텐츠 분야 예시 ※ 하기 분야 이외의 분야도 지원가능함

▶ 문화/엔터테인먼트 : 테마파크, 게임/이벤트, 체험/관람 등

▶ 특수분야 : 물류/쇼핑, 의료/수술, 건축/설계, 안전 등

▶ 스포츠 : 편의정보, 관람, e-스포츠, 훈련/코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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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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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선정

 

■ 절차

 

 

 

■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및 배점

○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내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상위인 순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신청/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7. 4. 10(월) ~ 4. 28(금) 18:00 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전자접수(방문 및 메일을 통한 접수 불허함)

- e-나라도움 사이트 : 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 과제신청 메뉴얼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 전자접수를 원칙으로 함

 

○ 양식 등 다운로드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http://www.ttp.org)

-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http://www.scic.or.kr)

 

○ 신청구비서류

① 과제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과제지원 신청서 양식 사용)

※ 과제지원 신청서는 25페이지 내외로 제출(첨주 자료 추가는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 2 양식 사용)

⑤ 확약서 1부(붙임 3 양식 사용)

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붙임 4양식 사용)

⑦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1부(붙임 5 양식 사용)

⑧ 최근 2년간 재무제표(법인등록 2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재무제표)

⑨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실적 증빙(가점부여-의무제출서류 아님)

※ 과제지원신청서 1부를 제외한 서류는 주관, 참여기업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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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업지원 안내 및 준수사항

○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증이 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검토/선정평가

- 사업규정 및 주관기관 내부지침에 의거,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 선정평가는 외부전문가(5인 내외 구성)에 의한 서명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

- 지원업체 선정은 평가배점 100점 기준, 절대평가 후 70점 이상 선정

- 평가 시 지원받은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공고 및 평가 시행

 

○ 사업수행

- 주관기관과 지원기업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 협약 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상호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과제 진행 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행도중 합당한 사유없이 관련 규정 미준수, 협약불이행 또는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는 차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결과보고

- 과제 완료 후 지원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우대사항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가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관련규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기술 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ICT 기금사업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준용하여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므로 신청기업(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음

○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협약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부가 요구 사항이 있을 시 따라야 함

 

■ 신청서관리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타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 접수기간 내 접수된 과제 수가 지원에정 과제 수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연장 공고 가능함

○ 향후 필요시 사업실행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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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담당부서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산업육성팀

○ 전화 : 053-757-3794

○ 이메일 : hwseo@t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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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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