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에서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의 획득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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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명 :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출(희망) 중소 제조업체
■ 지원분야
○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중국위생허가(CFDA), 이슬람 음식 및 영영협회(HALAL) 등 275여개국의 해외규격인증
※ 목록 회의 인증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규모
○ 지원기업 수 : 5개사 내외(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70% 한도 내 지원
▶ 부가세 기업 부담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 등)
※ 해외규격인증획득비 및 수수료를 지원하며, 컨설팅사의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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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피한 중소 제조기업
※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하며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제외대상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처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입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인 경우
④ 타 지자체 ,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 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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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4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 공고일 ~ 2017. 8. 31(목) 17:00 까지(수시접수)
- 업로드 서류 : 신청서 , 계획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 공고일 ~ 2017. 8. 31(목) 18:00까지(수시접수)
-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목록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제출)
○ 온라인 접수처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http://biz.jejutp.or.kr
○ 신청서 교부 : 제주TP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or 제주산업정보서비스 http://biz.jejutp.or.kr
○ 신청서류 방문 접수처 : 제주벤처마루 806 지역산업육성실
○ 문의전화 : 064-720-3056 ksysick@jejutp.or.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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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
※ 단, 신청기업의 사업비가 지원예산액을 초과할 시에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며, 이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서류평가 :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현장평가 : 추진역량, 인프라 여건, 품질(성능) 활용도
※ 제주테크노파크 및 외부전문가(1인 이상)이 공동 평가 추진
■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선정위원의 과반수로 결정
○ 최종평가위원회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1인) 및 외부전문가(1인 이상)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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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할 수 없음
②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나, "불성실 실패" 판정 기업에 대하여는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기관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분야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③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년간 신청제한
④ 심사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64-720-3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품인증분야 275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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