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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기업지원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1. 28.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기업지원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사업기술단지 기업성장체계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을 모집한다.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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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충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근본 애로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요지향적 비즈니스 연계지원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

시장수요 기반 상품화 지원으로 해당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수요모델 다각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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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준 충남TP 입주기업(입주 단계별 구분)

① 신규기업 : 공고일 기준 입주 2년 이내 기업

② 졸업예정기업 : 공고일기준 입주 5년 이후 기업

기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입주 2년~5년 사이 기업

※ 충남TP 입주공간 : 성공관, 벤처관, 생산관, 번영관, 정보영상융합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이차전지인증센터, 자동차센터, 바이오센터

※ 청년창업사관학교/1인창조비즈니스센터는 충남TP 입주공간이 아님

 

■ 지원규모 및 기간

○ 선정규모 : 13개사 내외(신규기업 7개사, 졸업예정/기입주기업 각3개사)

○ 지원규모 : 기업당 10백만원 내외(민간부담금 및 VAT제외금액)

※ 선정평가 및 기업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지원금은 조정가능

○ 지원기간 : 2017년 2월 ~ 2017년 7월

 

■ 지원내용 및 범위 :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을 위한 보유기술의 제품화/상품화 집중 지원

■ 입주간계별 심층 진단/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기업의 근본 애로 해소를 위한 단일 혹은 패키지 형식 지원

지원조건

○ 기업별 최대 10백만원 내외 지원 : 기술/제품의 창의성,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지원범위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참여(수혜) 기업이 부담

※ 총사업비 11백만원 = 지원금 10백만원 + 민간부담금 1백만원

※ 부가가치세 : 수혜기업 부담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 간접비 및 재료비 편성불가)

 

■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류접수 후 완료평가를 통해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직접지원불가, 공급업체에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가능

※ 기입주기업은 시뉵입주기업과 같이 전체 분야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작은 신규 사업의 지원은 지양함(예비진단 시 검토대상)

※ 수출 기업 우대 및 수출관련 타 지원 사업/프로그램 연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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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1. 23(월) ~ 2. 6(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①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마감일 도착까지 인정)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5부 총6부)

② 신청서(지정양식), 기업정보수집동의서(지정양식), 회사소개서(자유양식으로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3년~2015년), 기타 평가 참고 가능 서류(특허, 인증사본 등)

③ 인쇄물로 제출(링제본/책제분/스템플러 금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④ 해당서류의 파일(원본 또는 스캔 파일)을 이메일(jykim@ctp.or.kr)로 제출

⑤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서류 서류만 제출

법인전환기업은 전환 전 개인기업자료 제출

 

■ 제출 및 문의

① 제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1204호 기업지원단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단 041-589-0634, 팩스 041-589-0639, jykim@c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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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원중단

① 지원기간 중 불성실 참여, 비협조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함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② 선정이후 동일 유사항목에 대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어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 중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해당 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지원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성과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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