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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1. 7.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경북티피)에서는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세부기업지원 사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사업』 지원기업 2차모집을 공고했다.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구/경북 그린에너지산업(원자력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 대구/경북 에너지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계협력 강화

○ 한국수력원자력 품질유자격공급자등록으로 원전기자재 업체의 납품기업 다변화 및 국산화율 재고

○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업종 다각화를 유도하여 신성장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선도

 

■ 지원개요

○ 지원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경북지역 내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벤처·중소기업

- 원전기자재 관련 부품·소재의 생산 및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

- 원전기자재 관련 신규업종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원자력 관련 정비공사 및 용역 기업, 기기수리 기업

 

○ 우대기업

-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산업혁신운동 3.0"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 사실이 잇는 기업

* 대기업과 1차협력사가 2, 3차 이하 중소기업의 공정, 경영, 생산기술 등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운동

* 사업신청 시 우대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지원분야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한수원 품질유자격등록지원 관련 컨설팅비용 지원

4건 내외

6,000천원 이내/건당

-

경북TP

지역산업진흥팀

 

■ 지원분야 : 원자력산업관련 업체 및 업종전환 희망업체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6백만원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품질유자격공급자 등록지원(Q,A 등급 인증 등) 관련 컨설팅 지원

■ 기타 지원혜택

○ 한수원 품질시스템지원 및 아톰멘토* 사업 등을 통한 평가(컨설팅) 인력지원

* 아톰멘토 : 한수원 사업 매칭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상담 및 기술정보 제공, 경영애로사항 상담 및 자문

○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 참석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1회에 한해 한수원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신청시 기한연장이 가능

 

신청, 접수, 과제수행 유의사항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차 접수 : 2017. 1. 9(월) ~ 1. 30(월)

- 수시 : 사업비소진 시까지

 

○ 사업계획서 교부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 한국원전기자재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eisc.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직접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접수장소(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본관 201호 지역산업진흥팀(38542)

■ 신청서류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한

① 신청한 내용이 기 지원되었거나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②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및 기업

⑤ 사업게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선정 이후 과제진행 중 지원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제재조치 등을 취함

①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지원 받은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②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첫 장 원본 대조필을 찍고 직인 날인해야 함

 

■ 지원기업 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 한수원 전문가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 과제선정 심사를 위하여 과제수행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 평가항목

 

 

 

■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 과제비는 다른 용도 자금과 분리되도록 전용통장으로 관리

- 과제비는 지급 통장사본 사본(신규발급) 제출

- 과제비 집행증빙은 지출일자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진행상황 점검이나 담당자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과제비 집행증빙은 과제기간 내 지출완료 사항만 인정함

○ 지원사업의 완료시점에서 기업 및 컨설턴트로부터 중간결과보고서 또는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검토 후 위탁업체에 사업비 지급(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진행사항 수시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등록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양식 추후 배포

※ 1회에 한해 한수원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신청 시 기한연장 가능함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북테크노파크(http://gbtp.or.kr) 지역산업육성실 지역산업진흥팀(053-819-3052, sghong@gbtp.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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