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경북티피)에서는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세부기업지원 사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사업』 지원기업 2차모집을 공고했다.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구/경북 그린에너지산업(원자력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 대구/경북 에너지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계협력 강화
○ 한국수력원자력 품질유자격공급자등록으로 원전기자재 업체의 납품기업 다변화 및 국산화율 재고
○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업종 다각화를 유도하여 신성장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선도
■ 지원개요
○ 지원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경북지역 내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벤처·중소기업
- 원전기자재 관련 부품·소재의 생산 및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
- 원전기자재 관련 신규업종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원자력 관련 정비공사 및 용역 기업, 기기수리 기업
○ 우대기업
-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산업혁신운동 3.0"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 사실이 잇는 기업
* 대기업과 1차협력사가 2, 3차 이하 중소기업의 공정, 경영, 생산기술 등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운동
* 사업신청 시 우대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Ⅱ |
지원분야 |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한수원 품질유자격등록지원 관련 컨설팅비용 지원 |
4건 내외 |
6,000천원 이내/건당 |
- |
경북TP 지역산업진흥팀 |
■ 지원분야 : 원자력산업관련 업체 및 업종전환 희망업체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6백만원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품질유자격공급자 등록지원(Q,A 등급 인증 등) 관련 컨설팅 지원
■ 기타 지원혜택
○ 한수원 품질시스템지원 및 아톰멘토* 사업 등을 통한 평가(컨설팅) 인력지원
* 아톰멘토 : 한수원 사업 매칭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상담 및 기술정보 제공, 경영애로사항 상담 및 자문
○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 참석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1회에 한해 한수원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신청시 기한연장이 가능
Ⅲ |
신청, 접수, 과제수행 유의사항 |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차 접수 : 2017. 1. 9(월) ~ 1. 30(월)
- 수시 : 사업비소진 시까지
○ 사업계획서 교부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 한국원전기자재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eisc.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직접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접수장소(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본관 201호 지역산업진흥팀(38542)
■ 신청서류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한
① 신청한 내용이 기 지원되었거나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②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및 기업
⑤ 사업게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선정 이후 과제진행 중 지원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제재조치 등을 취함
①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지원 받은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②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첫 장 원본 대조필을 찍고 직인 날인해야 함
■ 지원기업 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 한수원 전문가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 과제선정 심사를 위하여 과제수행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 평가항목
■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 과제비는 다른 용도 자금과 분리되도록 전용통장으로 관리
- 과제비는 지급 통장사본 사본(신규발급) 제출
- 과제비 집행증빙은 지출일자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진행상황 점검이나 담당자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과제비 집행증빙은 과제기간 내 지출완료 사항만 인정함
○ 지원사업의 완료시점에서 기업 및 컨설턴트로부터 중간결과보고서 또는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검토 후 위탁업체에 사업비 지급(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진행사항 수시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등록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양식 추후 배포
※ 1회에 한해 한수원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신청 시 기한연장 가능함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그린에너지산업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북테크노파크(http://gbtp.or.kr) 지역산업육성실 지역산업진흥팀(053-819-3052, sghong@gbtp.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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