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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공고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16. 12. 2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7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자(팀)을 모집한다.

 

2017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창업자(팀)을 육성할 수 있는 전국 21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지원인력/공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여

○ 창업팀이 보유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창업자금, 공간, 교육/멘토링) 지원

 

■ 추진체계

 

 

 

 

■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총 15,000백만원(창업팀 500여팀)

* '16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지원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1천만원 ~ 5천만원 범위 내 팀별 차등 지원

- 멘토링 제공 :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전국위탁운영기관 현황

 

 

※ 특화기관 : 특정분야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창업자(팀)을 육성하는 기관

※ ★는 권역기관과 해당분야 특화기관을 병행하는 기관임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6. 12. 20(화) ~ 2017. 1. 1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①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희망 위탁운영기관 우편/방문제출 또는

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2가지 방법(우편,방문 / 온라인) 중 선택하여 1개 방법으로만 신청(중복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우편,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 희망 위탁운영기관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우편 및 방문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시스템 관련문의 : 1661-4006)]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 참여 관련 상담 가능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의 세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 창업자(기업)

① 예비창업자(팀) :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창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② 초기창업자(기업) :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③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선정 취소)

④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⑤ 신청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든 창업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글로벌 특화기관 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형태로 국제개발협력 등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글로벌 특화기관을 통한 국내 사업화 및 현지 진출 사전준비, 국외여비(일정비율 자부담) 등

※  글로벌 특화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글로벌 특화기관에 문의

 

 

 

 

■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관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중단 또는 중도포기자 중 참여제한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 아이템이 아닌 경우 팀원에 한함)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이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자(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팀)가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보감여여부는 해당 유사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서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 사업화 계획서

 

[참고]

※ 사업화 계획서는 평가기준(운영지침 별표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소셜 미션

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③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

④ 사업화 계획

⑤ 기대효과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단, 창업자(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 원칙임)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

 

○ 창업기업현황(초기창업자(기업)만 제출)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창업 및 유지 동의확약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 자료

※ 제출서류 원본은 창업팀 서류심사 후,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3.

창업팀 선정 절차 

 

■ 창업팀 평가 절차

○ 3단계 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포함) → 대면심사 최종선정

○ 평가기준 :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창업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가점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창업팀 협약

○ 협약체결 :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창업팀은 5일 이내에 위탁운영기관과 창업지원협약 체결

○ 중간/최종평가 : 창업팀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사전 진단 컨설팅(타당성 검토)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받으며, 사업 중단 및 사업 실패 판정 시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팀)에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전국 21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여기관

○ 온라인 접수 시스템관련 문의 : 1661-4006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8)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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