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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6년 대구경북지역 스포츠 R&D 거점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12. 12.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6년 대구경북지역 스포츠 R&D 거점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모집공고(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추가모집한다.

 

2016년 대구경북지역 스포츠 R&D 거점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과 지역 우위산업(ICT, 의료 및 섬유패션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지역 스포츠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 활동 증진 및 활성화

□ 연구개발 지역 거점 구축으로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 ICT, 의료, 섬유패션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 "레포츠 활성화" 및 "창의융합스포테인먼트"의 지역 3대 육성분야에 대한 사용화 기반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 과제

□ 상용화를 기본으로 한 "직접 매출, 고용창출, 스포츠융합서비스 창출"을 지향하는 기업 중심의 2년 이내 단기 R&D 과제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 과제구분 : 지정공모

□ 추진체계 :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유형 및 규모

 

구분

과제명

선정

지원규모

기간

주관기관

지정공모

(지정2)

스마트기능이 내장된 라이딩용 스포츠 글라스 개발

1개

과제당

5억원 이내(연간)

2년이내

(20개월 이내)

기업

지정공모

(지정5)

나노 구조를 이용한 스포츠활동 측정용 관절운동센서 개발

1개

※ 지정공모 과제기간 : 1차년도 9개월 이내, 2차년도 11개월 이내

※ 과제 금액과 다년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는(선정, 연차)평가를 통해 결정

 

4

 신청자격

 

 

※ 모든 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또는 한국연구 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를 따름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5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민간부담비율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업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예,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물부담 불가)

 

※ 기업분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가 중소기업으로 간주

 

6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정액기술료징수기간  및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7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통과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신규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 과제(1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한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 평가된 경우(1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이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신규 평가시 감점 부여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폅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

 

8

 유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책정하여 추진

□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반영(필수)

□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ex : 구입단가가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장비 구입시 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전체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가능

※ 비영리기관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 협약체결 완료 후 정부지원금의 6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개발기간 기준으로 60% 진행시점에 진도점검 후 지원금 잔금 40%를 지급함

 

9

 지원제외 대상

 

■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행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이 확인될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기 수행과제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의 체납 등의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하며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에 한함

■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 제외)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컨소시엄에 대구테크노파크 특화센터가 포함된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10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대구TP홈페이지(http://www.ttp.org), http://www.ntis.go.kr, http://www.mcst.go.kr 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 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회계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12. 7(수) ~ 2017. 1. 6(금)

접수기간 : 2017. 1. 4(수) ~ 1. 6(금) 18:00 접수마감(근무시간 중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2층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팀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8: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12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 2016. 7. 22)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1호, 2013. 2. 21)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10. 23)

■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름

 

『2016년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팀(053-757-3766, 3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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