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경영학특강/기업문서 엑셀양식
by 유형욱
2009. 2. 23.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훈련의 종류
구 분 |
설 명 |
외국어과정 |
- 외국어(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외국어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
인터넷원격훈련 |
-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일어/중국어/영어) |
일반과정 |
- 위에 소개한 훈련과정을 제외한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4일 16시간 이상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 |
※ 인터넷원격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집체훈련(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 근로자
혜 택
-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0,000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훈련 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 분 |
지원기준 |
비 고 |
일반과정 |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일 경우 수강료의 80% 지원) |
정보과기초
과정 |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108,000 정보화기초2 : 최고 144,000원 내에서 지원) |
외국어과정 |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20시간 기준 54,000원 범위(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54,000원 비례 지원) 내에서 수강료의 80% 지원 |
인터넷
원격훈련 |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인터넷 외국어(일어/중국어/영어) 실시) |
단, 외국어과정의 경우 20시간 기준 18,000원 범위
(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 단위로 하여 18,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 지원 |
|
자료출처 : 노동부
자료정리 : 유과장의 쪼맨한 상식들 / 유형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