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K-ICT 3D프린팅 대구센터] 『3D프린팅 활용 비즈니스 모델발굴 및 확산』 기업지원 공고문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K-ICT 3D프린팅 대구센터)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D프린팅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대상을 공모한다.
K-ICT 3D프린팅 대구센터, 3D 프린팅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공고
1 |
추진개요 |
■ 추진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3D프린팅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등을 효율화함으로써 비용절감 등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 추진개요
○ 지원규모 : 60,000천원(정부지원금 기준)
* 지원 과제(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기간 : 2016년 10월 10일 ~ 11월 30일(2개월 이내)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 본 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대구광역시 매칭 참여)의 'K-ICT 3D프린팅 대구센터' 사업의 일부로서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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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
■ 지원대상
○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아래 제시된 특화분야의 제품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특화분야 : 전자정보, 스마트디바이스, 패션웨어, 피규어, 생활용품 등 |
* 단기 제품화 지원이 목적이므로 순수기술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지원내용
○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사업비는 3D 모델링, 시제품 제작, 소량생산 및 재료비,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증획득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
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에서 재료비만 부담하면 장비는 무상으로 이용가능 ● 3D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의 경우*는 무상 지원가능 * 보급형 3D프린팅 또는 4D모델러의 경우에 한함 |
※ 현재 3D프린팅 활용 무상교육 지원과 아두이노, 카티아 등 전문 설계 교육도 무상 지원가능 |
※ 국내특허 기준 지원금액,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따라 차등지급
[지식재산권 지적 적용 사례 예시 : 최대 건당 1,300천원 이내 기업지원 시]
※ 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비에서 재료비만 부담하면 장비는 무상으로 이용 가능
■ 지원방식
○ 수행결과 및 지출 적정성 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한해 과제 종류 후 지급(후불 정산 방식 지원)
○ 사업비 중, 10,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정산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이유로 신청 과제를 통해 제품화가 불가능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과제를 받고 있는 경우(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일 경우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해당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함
3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1(목) ~ 9. 30(금) 15: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41542, 대구광역시 동구 연암로 40(구, 경상북도 교육청 별관 2)
○ 접수문의처
▶ K-ICT 3D 프린팅대구센터 053-295-5000, tk0508@iact.or.kr
▶ 070-4733-6190, ityoyou486@iact.or.kr
○ 장비문의처 : 053-219-0531, 3dpark@knu.ac.kr
○ 홈페이지 : http://www.3dprinter.or.kr
■ 제출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4 |
선정평가 |
● (서류검토) 유사과제 존재(중복성)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기업의 추진계획, 제출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비(지원금)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규모 결정
▶ 평가 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제외
5 |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평가
○ (평가방법)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 (평가기준) 결과 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기준으로 수행 계획 대비 실적, 결과물의 적정성 평가
* 최종 결과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협약 후 별도 안내
○ (평가등급) 성공 및 실패로 구분하고, 성공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 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지급(협약 과정에서 지원방식 등에 대한 상세 안내 예정)
○ 지급절차
▶ 결과평가 시,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및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검토, 지출 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통해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여부 평가
▶ 결과평가('성공' 판정) 후 위탁기업(용역·과업수행기업 또는 거래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금은 만원(10,00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지급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6 |
추진일정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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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보유 장비 목록 |
『3D 프린팅 활용 비즈니스 모델발굴 및 확산』 기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K-ICT 3D프린팅대구센터 053-295-5000, tk0508@iact.or.kr 또는 070-4733-6190 ityoyou486@iact.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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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제/수행인력 제재정보 조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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