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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2016년도 강화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 제품화 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7. 21.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2016년도 강화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 제품화 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가천대학교 바이오·헬스솔루션 RIS사업단 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인 『강화특화 헬스케어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주관기관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참여기관인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에서는 수혜기업을 발굴, 조사하여 기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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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강화특화 헬스케어소재의 글로벌 제품화 육성사업

○ 주관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바이오·헬스 솔루션 RIS사업단)

○ 참여기관(기업)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새미에프엔비

○ 사업목적

-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강화특화소재 기업의 인지도향상과 매출 증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강화군 유래 생물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자

- 재무제표상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된 영업소 및 공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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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원기관 

지원내용 

기업수 

예산(안) 

비고 

(재)인천경제

산업정보

테크노파크

■ 헬스/뷰티케어제품 시험분석 지원

   - 분석법 개발 및 외부장비사용료 지원

3개사

최대

10,000천원

 

■ 효능 및 안정성 평가지원

   - 식품 위생 및 품질검사 지원 포함

4개사

최대

20,000천원

 

○ 세부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16. 08. ~ 2017. 02(7개월)

나. 지원금 : 기업지원신청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예산 조정/감액 할 수 있음

     - 외부기관 보유장비 연계 혹은 전문기관 활용 지원

다. 기술료 계약

- 기술료는 지원예산의 30%내에서 지원대상제품의 매출액의 5~20%를 기업 부담금으로 3년간 수수(지원대상제품의 매출액 1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7%, 1억원 이상 5%)

※ 수혜기업의 매출이 발생했을시에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기업지원금의 전액을 주관기관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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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5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평가단

○ 평가방법

①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지원 신청 부적격 기업 선별

②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지원신청 금액도 포함)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③ 해외인증보유 기업 가산점 부여

④ 평가기준에 의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평균 70점 이하 및 그 외의 하위순위의 기업은 기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7. 13 ~ 7. 31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srho@ibitp.or.kr)

○ 접수 및 문의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032-26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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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기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2년 재무제표 1부

④ 해외인증서 1부(선택)

⑤ 기업지원 사업수행 확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기업지원사업으로만 사용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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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선정된 기업이 지원받는 중 단순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기업에서 포기해야 함

○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으며, 본 사업단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수행과정이나 완료 후 사업단 또는 전담기관, 평가기관에 의하여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3년간 분기별 매출실적 및 고용실적)나 현장실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된 수혜기업이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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