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GEPA]『2016 청년고용 리딩기업』 모집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상북도, 2016 청년고용 리딩기업 모집공고
Ⅰ |
사업목적 |
○ 지역의 청년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선정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대와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Ⅱ |
신청대상 |
○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수준(인원)을 유지하면서 청년 근로자 순증가 고용실적이 20ㅇ인 이상이거나 '16년 청년고용계획이 20인 이상 예정되어 있는 기업
※ 선정 된 기업에 대한 근로복지개선 지원금액 결정은 회사규모, 업종, 청년고용실적을 골하여 '청년고용 리딩기업 선정 심의회' 의결에 따름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보건·의료 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분야 등
Ⅲ |
선정방법 |
○ 선정 평가 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선정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
Ⅳ |
선정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
지원구분 |
지원내용 |
관련법 |
재정적 인센티브 (직접지원) |
고용환경개선비용 지원 (기업당 2천만원 내외) |
-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경상북도 일자치창출촉진 지원조례 제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16. 7. 7 ~ 사업지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재)경북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 주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임수동)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054-716-0092
○ 신청서류
① 청년고용리딩기업 신청서
② 청년고용리딩기업 증빙자료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16년 월말기준, 2016년 동월말 기준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④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⑤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식 : (재)경북경제진흥원(http://www.gepa.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016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054-716-0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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