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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5. 12.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Incheon Business Agency (IBA)

 

인천광역시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책사업의 우선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육성코자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천경제의 희망발전소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천경제의 희망발전소]

http://www.iba.or.kr

 

1. 개요

 

○ 선정목표 : 30개 기업이내

선정 후 유효기간 : 3년

선정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지식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관련)을 영위하는 기업

 

-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 매출액 500억 미만 / 자산 300억 미만

- 상업영위기간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개인에서 법인 전환기간 포함)

 

● 제외업체

-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기업

※ 전업율 :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 "전체매출액"의 30%를 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아닌 일반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별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2. 신청 및 접수처

 

신청기간 : ~ 2016. 5. 31(화)까지

- 신청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cheon.go.kr → 고시/공고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 방문접수는 마감일 내에 우편도착 또는 방문접수한 것에 한함

※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접수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

- 방문접수 :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032-260-0200) http://www.iba.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98)

 

3. 추진절차

 

인천광역시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추진절차

[인천광역시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추진절차]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 60점이상 / 100점 만점) 개별 통보

 

4.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 생산제품 판로지원 - 수출상담회,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 국내전시회(코엑스 등) 참가 지원

○ 해외전시참가 지원(해외규격, CE, UL, JIS 등 획득시 우대)

○ 산/학/연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우선 지원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등 정보제공 등

 

인천광역시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 산업진흥과(032-440-4298)로 하면 된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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