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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충북바이오밸리"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5. 7.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충북바이오밸리"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TP)에서는 글로벌 의료기기 융복합 기술선도 및 충북 바이오밸리 실현을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기 산업 인프라와 IT, BT, NT등 기존 산업과 연계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으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북테크노파크 융복합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충북테크노파크 융복합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3차년도)

○ 지원기간 : 2016. 6. 1 ~ 2016. 11. 30(6개월)

○ 지원규모

- 도비지원금 최대 9천만원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현금부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의료기기 및 뉴헬스 관련 센서, 단말기, 솔류션, 운동기기, 모니터링시스템, 건강보조기 등 관련 기술 및 제품분야

○ 신청자격 : 지역 내 의료기기 기업(단독과제 또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또는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법인에 한함)

- 참여기관 :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단, 지역우선 안배적용)

○ 지원조건 : 기술료 과제(정액기술료)

- 정액기술료 : 현금 납부 기준이며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징수

- 징수기간 : 사업화 개발 단계 종료 후 2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시납부 할 경우 기술료 20% 추가 감경(과제협약시 기술료 납부 이행보증증권 제출)

 

2. 추진절차

○ 선정절차

 

 

선정절차

[선정절차]

 

 

○ 사업협약 : 최종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협약 및 기술료 협약을 별도로 체결

- 특이사항 : 기업의 기술료 납부를 고의적 회피를 방지하기위해 법적 구속력 강제사항 반영 및 기술특허 5년 동안 충청북도 소유로 유지하며, 기한 종료 후에 해당기관에 양도

 

3. 기타사항

○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기타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기타 신청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감점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5. 20(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ripd.cbtp.or.kr) 후 서류 제출

○ 제출물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1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참역기업확인서 1부(참여기관)

- 기타서류(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등)

○ 문의전화 : (재)충북테크노파크(http://www.cbtp.or.kr) 지역산업육성실 산업육성팀 043-270-2812

 

"충북 바이오밸리 조성 및 의료기기 산업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충북테크노파크(http://www.cbtp.or.kr) 지역산업육성실 산업육성팀 (043-270-2812, sgl239@cbtp.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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