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대구광역시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도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행계획을 공고 했다.
[대구광역시 주도 "자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어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개발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 창조경제시대 사업화 유망기술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
□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형 대표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리 매김
2. 지원분야
□ 과제유형 : 자유공모(※ 지원분야 내 주제 자유 선택)
□ 지원분야
○ 중형과제 : 전기자동차, 에너지, 물산업분야
구분 |
분야 |
전기자동차 |
전기모터, Controller, 배터리, 전력변환 및 충전시스템 등 |
에너지 |
태양저지/연료전지/이차전지 부품·소재, 에너지 저장장치 등 |
물산업 |
막여과(Membrane Filtration) 시스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
○ 소형과제 : 사업화가 조기에 가능한 전산업 분야
- (지역주력산업분야) 정밀성형,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닞,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 (경제협력권사업분야)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 (대구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스마트 IT, 의료기기, 메카트로닉스
- 기타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기술개발과제 등
3.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7. 4. 30 까지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356백만원 정도(※ 전액 시비)
○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및 조건]
□ 민간부담금 규모
○ 중소,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으로 하며, 민간 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하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 지급방법 :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지급
4. 신청자격
□ 주관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지역 내 본사가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지역 내에서 R&D 수행이 가능하고,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5. 우대사항
□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최대 6개월까지 산정 가능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사업기간 내 인건비 지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함
○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 : 3점
○ 참여기업으로 1년 내 대구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 3점
○ 구매조건부 과제 기업(거래처 구매확약서 제출) : 3점
○ 기술이전 연계 상용화과제(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2점
○ 청년(만39세이하) 창업 및 여성창업자로서 업력 3년 이내 기업 : 2점
○ 고용친화 대표기업(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3점
- 대졸 초임 정액금여(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년대비 종업원 증가량이 5인 이상 기업
- 근로환경개선 관련 수상 및 인증을 받은 기업
※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기업』(산업통상자원부),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
○ 대구 소재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증서) 보유 기업 : 2점
※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는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확정통보 시점에서 주관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납후하여야 함
□ 선정과제 협약체결 시 기술료 납부에 대한 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징수율
[정액기술료 징수율]
□ 기술료 감액조건
○ 최종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내 완납 : 기술료의 40% 감액
○ 최종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내 완납 : 기술료의 30% 감액
○ 최종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내 완납 : 기술료의 20% 감액
7.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안내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tp.org)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17(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3부(양식 1)
○ 기술료 납부 확약서 1부(양식 1)
○ 주관기업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우대사항 확인서(양식 3 ~ 5) 및 증빙서류 각 1부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양식 6) 1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이메일(jhkim@ttp.org)로 별도 송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접수 분에 한함)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95번지)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회의실(대구벤처센터)
8. 기타사항
□ 추진절자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절차]
※ 상기일정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 2차 방문 및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실시
□ 지원대상 제외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대구광역시가 주도하는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대구테크노파크(http://www.ttp.org) 지역산업육성실 R&BD지원팀 (☎053-757-4124, jhkim@ttp.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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