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경남TP/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6년도 미래철도기술사업화진흥사업 추가 모집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철도기술사업화진흥기술』 추가 모집을 한다.
1. 사업목적
○ 철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 경남지역 소재 철도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사업내용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주관기관 |
애로기술 해소지원 |
산업체 생산현장 또는 사용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 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신뢰성 평가/품질인증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 |
4. 사업규모
지원항목 |
과제규모 |
기업부담금 (직접비 대비 비율,현금) |
애로기술해소지원 |
- 기술지원(5건 내외) · 5건 내외 · 직접비 기준 40백만원/건당 내외 ※ 기업부담금 불포함 금액 |
- 중소기업 · 연 매출액 100억 미만 : 10% · 연 매출액 100억 이상 : 15% - 중견기업 : 20% |
신기술/신제품개발지원 |
※ 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선정건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은 기업부담금 해당없음
※ 매출액 기준연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 미완료된 기업에 한해 2014년 기준으로 함
5.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개별사업의 협약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개별 사업의 수행기간 조정 가능
6. 지원조건
○ 애로기술 해소지원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사업(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기업부담금은 직접비로만 사용되며 저액 집행됨에 따라 별도의 정산, 환급절차 없음
- 지원과제별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기술지원 책임자로 선임하며, 적합한 기술지원 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평가 및 지원에서 제외)
- 참여기업의 자격에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괒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부재 또는 연구인력 부재 시에는 해당과제를 평가 및 지원에서 제외함
7. 지원방법
○ 애로기술 해소지원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사업(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지원 책임자가 수해함
- 참여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은 없으며 직접비의 경우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내부절차에 의한 구매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지원됨(현금 지원없음)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추가모집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6. 4. 5(화) ~ 2016. 4. 15(금) 17:00까지
○ 제출서류(공통사항)
- 해당 분야별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국세청 홈텍스)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자 소인유효)
○ 제출처 및 문의
구분 |
제출처 및 문의 |
- 애로기술해소지원 - 신기술/신제품개발지원 |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018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원호 연구원(leewh1@krri.re.kr, 055-253-0740)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신청 및 선정절차
10. 성관관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사업의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납부방법 등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준에 의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사업의 유형적 결과물9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소유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사업의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의 단독소유로 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소유로 함
11. 신청/평가 제외 기준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및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기업지원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기업/대구시] 2016년도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선정계획공고 (0) | 2016.04.12 |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중소기업연수원] 중국ICT성공기업 및 유통시장 체험연수 (0) | 2016.04.11 |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스마트ICT융합센터 첨단산업(무선통신, 고주파, 국방ICT, IT/SW) 입주기업 상시모집 (0) | 2016.04.08 |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경북SW융합센터] 2016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 참가기업 모집공고 (0) | 2016.04.07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2016년도 성장유망기업 지원사업 시행공고 -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시제품제작지원 (0) | 2016.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