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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솔라시티]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잡동사니 by 유형욱 2016. 4. 5.

[대구광역시/솔라시티]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대구광역시는 솔라시티 조례 제12조 규정과 관련 

대구광역시 소재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2016년도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내용을 공고 했다.




 ※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광모듈 콘센트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스템

 ○ 설치용량 및 절감효과 

 -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용량 250W이상으로 가정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를 1년 가동할 수 있는 전기(약292KWh)를 생산

 - 월평균 최대 13,000원 정도 절감효과 가능



1. 보급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6년도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과 관련, 관할 구·군의 수요조사에 신청하여 보급대상에 선정된 아파트 단지

- 대구시 선정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소형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주

○ 지원규모 : 240백만원(600가구 정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설비 : 가구당 소형 태양광 200W ~300W 이하, 1세트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장치, 모듈거치대 등으로 구성

○ 지원금액



※ 시 보조금 중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설치사례 : (주) 마이크로 발전소 제품임


[(주)마이크로발전소 제품 설치 예/출처 (주)마이크로발전소 홈페이지]


○ 추진일정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일정


○ 시공업체 및 설치금액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공업체 및 설치금액


2. 보급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구/군별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구/군별 1개소)

2순위 : 구/군 상관없이 신청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순(예산 범위 내)


3.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4. 1 ~4. 30(30일간)

○ 신청자 : 개인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 신청서류 :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 접수처 : 관할 구/군(에너지 담당부서, 아래 그림 참조)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접수처

[※ 수요조사는 보급대상 선정의 기초자료임]


4. 보급대상 선정

○ 구/군별 1개소는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 선정(8개 단지)

구/군별 1개소 이외는 구/군 상관없이 신청자가 많은 순으로 선정


5. 추진절차 : 보급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 가구주에 한함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절차


6. 서류접수

○ 계약체결 : 시에서 선정한 시공업체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여 계약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9 ~ 11. 2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자 :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

- 접수서류

σ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σ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표준 설치계약서(별지 제5호)

- 접수처 : 관할 구/군(에너지 담당 부서)

○ 선정통보 :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SMS 통보(관할 구/군)

○ 설치 및 확인

- 설치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적용)

- 설치확인 : 설치완료 후, 신청자 면담 및 현장 확인(관할 구/군)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설치완료 후 7일 이내

- 접수자 :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

- 접수서류

σ「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σ 설치완료 확인서 및 사진대지(별지 제3호 및 제4호)

σ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 제6호)

- 접수처 : 관할 구/군

○ 보조금 지급

- 지급기간 :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 지급방법 :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 지급부서 : 대구광역시(청정에너지과)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16년도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시행과 관련 관할 구/군 수요조사 신청결과, 신청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순으로 보급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시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 대구시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시가 제시하는 공고 내용 및 제출서류 드으이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신청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에 대한 보급사업 전/후 전략사용 등의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하며,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 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서(업체보증서)를 발행 함

○ 본 사업은 지원예산 소진 시 종료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16년도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4)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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