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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기술력 확보 및 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3. 23.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기술력 확보 및 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2016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에서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확보 및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시행한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홈페이지



1. 사업목적

○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와 기존 시장 제품과의 차별성 있는 신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의 필수 요소인 제품규격 인증의 신규 취득·연장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입장벽 해소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별, 국가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생산, 환경 시스템에 대한 취득 및 연장 지원으로 타겟 국가 및 수요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예산 : 529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지정 협약 종료일 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선도기업(글로컬 포함)으로 지정된 기업

※ 2016년도 선도기업 재신청(2009년, 2010년, 2011년 선도기업 지정기업) 대상기업은 하반기 지원

○ 지원규모 : 선정위원회 결과 및 지원한도에 따른 소요 비용 차등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별 총5회, 60백만원 이내


3. 지원내용

제품인증(해외제품인증, CE, UL 등), 시스템인증, 특허취득, 시장분석, 위험관리, 개별전시회참가지원 등


전라북도선도기업육성사업 지원내용


※ 2016년도내에 취득 기업은 소급하여 지원가능


4. 선정평가 및 절차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선정절차


전라북도선도기업육성사업 선정평가 및 절차



5.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 2016. 03 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

- 1차 접수 : 2016. 4. 6(수) ~ 4.  8(금), 17시까지

- 2차 접수 : 2016. 6. 8(수) ~ 6. 10(금), 17시까지

- 3차 접수 : 2016. 8.10(수) ~ 8.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구비서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or USB)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 봉투 겉면에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반드시 접수여부 유선 확인)

- 접수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신청서류 다운로드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jb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

전라북도 선도기업 홈페이지 http://www.jblc.or.kr → 선도기업지원 → 사업공고 참조


6. 평가항목


전라북도선도기업육성사업 평가항목


7. 선정제외대상

○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규격)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항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전시회로 참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도 지원제외에 해당함

○ 신청일 이전에 완료한 경우

- 단, 국내·외 전시회의 경우 2016년 1월 이후 신청일 이전 전시회는 인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행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사업종료 후 30일)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타 관련 문의는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063-219-2139, nhkim@jbtp.or.kr)로 하면 된다.



전라북도선도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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