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할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
1. 사업개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내용은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원하고 ② 청년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 멘토링, 전문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보험료 지원 :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차등 지원 ※ 보험료 지원액수는 워크숍, 어획량 보고 등 사업 참여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선사전실습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병행 추진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조업현황 모니터링 :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

2. 모집개요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은 2025. 4. 14.(월)까지이고 약 50명 내외를 모집한다.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 가능 어선 척수는 변동 가능)
한국수산자원공단
--> 어장 생태환경 개선 --> 바닷속 그린벨트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More View 바다목장 조성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연안에 인공구조물을 시설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
www.fira.or.kr
접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만 49세 이하로 1976. 3. 18. 이후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3. 청년어업인 후보자 선정 방법
청년어업인 후보자 선정은 지원자 중 저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산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한다.

어선선택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을 선택하게 된다. 이후 청년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해 선주와 임대차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 임대용어선 현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임대용어선 모집현황' 참조

4.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하다.
- 임차료의 50%는 임차인이, 50%는 공단이 지급
-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고, 어선보험 등에 가입

■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
-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
- 선정자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전실습 미수료자는 임대차계약 미추진 -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고 공단에 보고해야함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톤 이상의 연안어선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소지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어업관리실 051-718-2403, 2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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