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 추가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원장 이재훈)에서는 경북TP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 전반에 걸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졸업 후 5년 이내 기업 포함)에 대한 마케팅, 인증·특허, 시험분석, 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에 목적이 있다.
세부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규모 및 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및 유의사항 은 아래와 같다.
①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② 선정평가, 컨설팅 실시 후 평가결과 통보시 지원금액 확정
③ 사업선정 시 경북테크노파크-지원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체결
④ 결과보고 및 사업지정산서류 접수 후 최종 평가 "성공" 시 정산
⑤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가 할 수 있음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 은 아래와 같다.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적용시점은 공고일 기준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2016. 3. 15(화) 18:00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제본, 스테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본 사업에 관련된 접수 및 문의는 (우 38542)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창조기업육성센터(053-819-3060, ryujw@gbtp.or.kr)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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