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학계(11명, 환경일반, 환경교육, 대기/기후, 수질, 폐기물, 도시계획 분야 등) 과 ▶ 비영리민간단체(4명, 환경NGO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다.
응모자격은 학계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교)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 경력이 많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 등이다.
접수는 2021. 6. 10. (목) 18:00 까지 ▷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전공분야, 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소속기관 단체장 추천서(추천을 받은 경우 제출)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등을 갖추어 우편, 방문(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1동 1층) 또는 이메일 kimkwijung@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 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공모홈서비스 http://minwon.daegu.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 될 수 없고, 해당분야별 적정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모집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053-803-41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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