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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1. 1. 22.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인재와 경상북도 도내 우수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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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모집 공고일(2021. 1. 13.) 기준으로 본사 및 공장이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후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사업내용은 서울청년 34명이 경북 기업에서 주4일(32시간) 근로활동 및 월 32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멘토링 등 교육 지원 등으로 2021년 4월 ~ 12월 기간 내(최대 8.5개월)에 진행된다.

인건비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대상 청년

세부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인건비를 기업 당 최대 8.5개월간 최대 2인 이내에서 지원하고, 참여 청년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 홍보 및 절차, 면접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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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의무사항

최종 선정 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각 지역 운영기관과 체결해야하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을 위한 모집 공시 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는 ▶참여기업은 최종 채용된 청년과 근무 시작 전 월 기본급(중식비, 시간외 수당 및 각종 수당 제외)이 세전 최소 220만원 이상인 근로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의 사회공헌 활동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시한 복리후생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에게 제공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교육, 성과공유회 등에 해당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 청년의 교육 및 행사 참여 시간은 ‘사회공헌 활동시간’으로 포함함),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의 기업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의 빈번한 장기출장이 필요한 경우 S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참여청년의 수도권에서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단, SBA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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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상기 절차와 일정에 의해서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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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참여를 희마하는 기업에서는 2020. 2. 1.(월) 18:00까지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이메일(sunnie1213@gep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가 신청시 제출서류

 

우편접수의 경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창출팀(054-470-8597)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2021. 2. 1. 소인까지, 이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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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함
 ○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채용관 구축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최종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선정 후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은 채용할 수 없음 ※ 적발 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형사고발함
 ○ 해당기업 채용이 결정된 청년 대상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온라인 기본교육(20시간)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최초 인건비 신청 시 해당청년 기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채용청년의 사회공헌활동 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은 사회공헌활동 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일수로 포함하여야 함 
 ○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최소 월 220만원의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식대, 4대보험 기업부담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함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타 인건비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급 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함

 

경북경제진흥원의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산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문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창출팀 054-470-85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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