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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 공고

잡동사니 by 유형욱 2020. 8. 15.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수행기관)를 공모한다.




 

2020년경북형사회적경제세계화보조사업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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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의 예산은 400백만원(도비)이내이고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이다.




주요사업내용은 ①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해외진출 지원사업(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무역 상담회,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무역진흥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 전수 및 협력 사업) ②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제표준 규격화(B-Corp) 지원 등이다.



지원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 2019. 11. 6.)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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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또는 국제 교류 등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등이다. 






단,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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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서는 2020. 8. 31.(월) 18:00 까지 직접 방문, 우편 or 이메일(hekitten@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처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054-88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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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 각 1부씩 제출




지원신청하는 경우 이상의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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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지역발전의 지원정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최근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 시 배제 가능)에 의해 심의·결정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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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하고,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집행해야 한다.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포함), 반드시 12. 31까지 사업완료해야 하며,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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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사업지원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고,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따른다. 더불어,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 대한 문의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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