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지원기업 추가 모집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권 마인드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사업화 지원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2020년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사업저작권사업화지원사업추가모집_공고문.pdf
2020년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사업저작권사업화지원사업추가모집_신청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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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지원사업은 저작권 보유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저작물 사업화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본 사업은 2020년 7월 부터 11월 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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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내용 |
대구지역 소재 최근 3년 이내 저작권 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사업화 지원하며 기업이 희망하는 국내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 지원한다.
주요 지원범위로는 ▶전시회 참가 등록비, ▶부스임차 및 설치비, ▶전시회 활용 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홍보 브로슈어 내 한국저작권위원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로고 명시 필수) 등이다.
[지원제한사항]
[전시회 참가 비용 중 지원 제외 항목]
※ 다만, 예산 및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증감될 수 있다.
3 |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기업 추가 모집은 2020. 7. 6.(월) ~ 7.8.(수) 15:00 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kbs@dip.or.kr, hjh@dip.or.kr)로 사전 제출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주요 제출서류로는 ① 참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② 서약서, ③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회계감사보고서 or 결산재무제표, ⑥ 기타 자료 등이다.
이때, 이미지 직인 날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제출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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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안) |
[추진일정(안)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기타사항]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지원기업 추가모집에 대한 문의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53-655-0615, 053-422-9083으로 하면 된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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